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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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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제도의 개선을 간곡히 바랍니다

내용
현재의 부양료청구소송제도는 재판에 너무 많은 세월이 걸려서, 부양의무자에게 압박감을 주지 못해서, 병들고 경제력 없는 노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재산 및 생활비가 한 푼도 없고, 기거할 곳이 없어서 농촌의 폐가 몇 곳을 전전하면서 거지같이 생활하던 2005년 8월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했었으며 그 당시 나이는 만84세였습니다. 그 동안의 재판진행과정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00지방법원가정지원 2005느단19** 부양료청구
2005.8.4.접수 2006.2.23.일부인용(월35만원 결정) 7개월 소요
그 당시 신청인의 나이는 만84세
법원에 6번 방문

00지방법원 2006브** 부양료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2006.3.23.접수 2007.1.26.기각 10개월 소요
법원에 3번 방문

00지방법원가정지원2007즈기2** 이행명령신청사건
부양료연체가 약25기인 상태에서 소송제기
2007.8월경접수 2007.11.23.인용 약3개월 소요
법원에 1번 방문

00지방법원 2007브** 이행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2007.12.10접수 2008.4.7.각하 약4개월소요

00지방법원가정지원2008정드** 이행의무위반사건
부양료연체가 29기인 상태에서 소송제기
2008.5.4.접수 2008.12.23.과태료1,000,000원 약8개월소요
법원에 1번 방문

00지방법원가정지원 2010정드** 감치신청
부양료가 44기연체인 상태에서 소송제기
2010.3.12.접수 2010.12.9. 첫15일감치 약9개월소요
법원에 2번 방문

부양료청구소송사건이 매월 부양료 35만원으로 결정되는데만, 18개월(1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에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위해서, 부양료 연체가 약25기(개월)인 상태에서 이행명령신청 소 제기를 시작해서, 부양료 연체가 29기인 상태에서 이행의무위반신청 소 제기를 거쳐서, 부양료 연체가 44기인 상태에서 감치신청의 소 제기까지, 부양료연체 관련재판이 끝나는데만 39개월(3년3개월)이 걸렸으며 현재의 부양료 연체는 53기입니다. 법원에는 경상북도에서 부산지방법원까지 총13번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제도의 목적은 부양능력은 있으나 부양료를 지급하지않는 부양의무자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게 함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다 보니,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세월만 보내면 고령(현재 만90세)인 신청인이 사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연체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부양의무자의 아들과 딸은 치과대학교와 4년제 간호대학교를 졸업하고 각각 치과의사와 대학병원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심리적압박감을 주지 못해서, 현재의 부양료청구소송제도는 병들고 경제력 없는 노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부양료청구 관련소송. 이행명령 관련소송. 이행의무위반 관련소송. 감치신청소송 등 각 단계마다, 법조문에 처리기한을 정해 명시해서, 부양료청구소송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은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