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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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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목 : 저소득층 서민의 기초생계비


한국전력은 전기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는다.

우리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일반전화. 전기, 가스, 아파트 관리비, 교통비 등이다.
보통 "사용료"라는 것은 안쓰면 안내는 것이므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수급자라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전화 없어도 살 수 있는 한국 ?,
가스 아니고 연탄으로 음식 및 난방을 할 수 있는 한국?,
밭에 가서 반찬거리를 장만할 수 있는 한국? 아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복지전화'' 라고 하여 일부 면제해 준다고는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법에 의해 정한 저소득층인 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위해서
“이들 사용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면 된다” 면서 기초생계비에서 감안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생활비가 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에 필요하므로 법규상으로는 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함을 명시하였을 것이다. (=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유한 책임)
요즈음 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최소 가족 단위의 경우에도 30만원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일부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똑똑한 사회복지사들은
겉으로 보아 건강한 남자이면 "생활수급법은 생활수급자를 도우는 법이므로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생활능력자가 되므로 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2006년 8월, 금정구 남산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박 일, 김경희)
나아가서 그녀들은
이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기존의 생활수급자(안동수)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2006년 8월, 금정구 남산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 박 일, 김경희, 금정구청- 박효진)

한편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노숙자 쉼터에 거리의 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또 (+) 그들이 빨리 자립해서 노숙자 쉼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노숙자에게 공공 근로를 시켰는데

어느 노숙자 쉼터에서는
1.
"여기에 있으려면 공공근로를 해야 하므로 건강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그러므로 몸이 아프면 있을 수 없다" 고 하며

노숙자 쉼터에 있으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자격요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하니 어디 자격요건이
그것뿐이겠는가.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일제시대 순사들의 기질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 이유다.


-- 2011. 4/ 9(토),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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