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매입, 전세 임대주택> 공급

내용










제목 : ★ 저소득층 <매입, 전세 임대주택> 공급


★ 21세기 무주택자


정부 제안 추진 내용, 가, 2008년 10), 이명박 대통령,
"무주택자 임기 중에 없애겠다"

무주택자란 집이 없는 사람이다.
노숙자 중에서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행정용어로서의 “무주택자”란 자산상(資産上)의 의미로서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가구주를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세금을 주고 빌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는 할 수 없다.

21세기의 한국의 “무주택자”란
대부분의 노숙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찾기를 바란다.

2009년 10월 1일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였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한 것이다.

( 2009. 9/9,(수), 한겨레, 허종식 기자, 조선일보, 홍원상 기자 )

이와 함께 “21세기 무주택자”가 진정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


<매입, 전세 임대 주택> 2만 6천가구
저소득층에 2011년 2월부터 공급


공공기관이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이 다음달부터인 2011년 2월부터 조기 공급된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100만원~ 350만원의 낮은 보증금으로 입주해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가장 길게)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 매입 임대>는 도심(都心) 내 기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편부, 편모가족)둘에게 값싸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59㎡(17.8평) 주택의 전세시가가 8,500만원이지만 <매입 임대>의 경우 54㎡(16.3평) 주택을 보증금 389만원에 임대료 17만원만 내면 입주하여 살 수 있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85㎡ (25.7평)이하주택을 신청하면, 시행자가 가옥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다시 빌려주는 (=임대하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 등이 2010년까지 사들여서 개수하거나 보수한 <매입임대> 6,000가구와 입주자가 대상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 3천가구에 대해 다음달 중 입주자를 선정해 2011년 3월부터 입주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 <매입임대> 신규 공급분 7,000가구는 즉시 주택 매입에 들어가 2011년 상반기 입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매입,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청장이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결정한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 누리집( www.mltm.go. kr/myhous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

기존주택, <매입 임대>
================

0. 입주 대상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또는 장애인

0. 임대료, 보증금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8만원 ~ 10만원 : 수도권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

0. 입주 대상자
- 매입 임대 1~2순위 해당자
-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등

0. 임대료, 보증금 : 시중 전세가 30% 수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8만원 ~ 11만원 : 수도권 기준)


주거 취약 계층용, 주거 지원
=====================

0. 입주 대상자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쪽빵, 고시원, 여인숙, 범죄 피해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0. 임대료, 보증금
( * 보증금 100만원 ~ 350만원 , 임대료 8만원 ~ 11만원 )


대학생용 보금자리 주택
==================

0. 입주 대상자
- 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고아원) 퇴소자 등

0. 임대료, 보증금 :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
( *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8만원 ~ 10만원 )

=====================================
( 자료 : 국토해양부)


-- 2011. 1/31 (월), 한겨레 --



****************************************************************


경기도시 공사가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 공사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 지역 및 임대호수

- 사업지역 :
고양시 80세대, 시흥시 80세대, 성남시 70세대, 남양주시 70세대

- 임대호수 : 300세대

-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로 전용 면적 85㎡ (25.7평) 이하의 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7천만원


△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011. 2/14), 사업대상 시군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1순위 : 2011. 2/14 ~ 2/18,
2순위 : 2011. 2/21 ~ 2/25

- 신청 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자치센터

- 구비사항 :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기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 사본 , 월평균 소득 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0. 임대보증금 : 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본인부담 )
0.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예 ) 7천만원 전세 주택의 경우
* 입주자 본인 부담, 보증금 : 350만원(전세금의 5% 해당)
* 공사 지원 보증금 : 6,650만원 ( 전세금의 95% 해당액 )
( 7천만원 - 350만원 = 6,650만원)

* 입주자 본인 부담, 월 임대료 (연 2% ) : 110, 830원
< 6,650만원 × 연2%(=0.02) 나누기 12개월 = 110, 830원>

△ 문의 및 전화번호

- 고양시 복지 정책과 : 031, 8075 - 3252
- 시흥시 사회복지과 : 031, 310 - 2622
-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 031, 729 - 2823
-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 031, 590 - 2211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 www. gico.or.kr

--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 2011. 2. 14(월), 한겨레 --

****************************************************


부산 맞춤형 임대주택, 1,490 가구 공급


부산광역시가 2011년 한해 1,490가구 규모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 임차(전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값싸게)공급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올해 <매입 임대주택> 350가구
(부산도시공사 200가구, 엘에이치공사 150가구) 및

<전세 임대주택> 1,140가구
(부산도시공사 120가구, 엘에이치 1,020가구) 등

1,49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1년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3월 중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320가구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하고
엘에이치 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1,170가구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부산시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대상 주택 규모를 확대하여 가구당 평균 전용 면적 60㎡ ~ 85㎡이하(18평 ~ 25.7평 이하)로
하여 주택 매입 여건을 개선했다.

<전세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용, 신혼부부용, 소년 소녀 가정용으로 구분해 국민주택 규모인 평균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임대주택 중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거주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지원하며 그 밖의 구군은 엘에치 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
부산지역 거주의 무주택 세대주로,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은 1순위다.
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나
동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 등에 대해서는
부산도시공사 시설 운영팀 (051, 810-1297, 1292, 1272) 이나
엘에이치 공사(=한국 토지 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1600-71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 부산시청 건축주택 담당관실 (051, 888-3291)


-- 2011. 2/23 (수), 부산시보, 건축주택담당관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