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의 현주소

내용












제목 :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의 현주소 (부산광역시 - 문정수 시장)

...............................

현직공무원이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 제안서는 1999년 3월, 당해시장(안상영)께 논문 작성계획서(30여페이지)를 제출하고. 제출한 제목과 주제, 접근방법 등을 꼭 그대로 하여 근무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작성하여
1999년 10월 20일자, 해당기관부서(식약청장, 부산시장, 행자부장관)에 각 3부씩 제출하였다.
그런데 “논문”이란 부분에서 개인논문이란 말이 나돌았다.
김진선 강원도지사실에서도 당시 귀띔을 해주었다.
제안서라는 말은 당시 국가공무원법령에 있은 공무원제안제도에서의 제안서를 비껴가기 위해서 본인이 사용한 용어이다.
석사학위 논문도 박사학위 논문도 아니었지만 논문의 형태를 빌었으므로 논문이며 또 제안자가 있으니 개인논문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아니다.
논문의 제출자는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로 되어 있다.

공무원에게 제안제도가 있었다면 본인이 1994년 7월 3일,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이란 건의서를 중앙의 총무처에 제출하였겠는가 ? 이 제안은 중앙의 세정개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이다. (김영삼 정부)
....................................................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내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였다.
당시 금정구청장 직무대리, 박승진구청장

-- 이전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여 - 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이 직위해제가 되고 나서 (1990년경- 부산광역시청 감사실에 의해)
곧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4급- 1990년경)으로 오셔서 잠깐 계시다가
→ 다시 부산광역시청에서 감사실장을 지내신 후,
→ 다시 금정구청에 오셔서 부구청장(3급)에서
직무대리 금정구청장을 하시던 때이다.
1995. 7.1 윤석천 민선금정구청장이 취임하기 전이다 --


금정구청의 총무과를 통하여 전 공무원들에게 “내가 구청장이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제목으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라고 하였다. 전직원 1건이상 의무적이었다. (1995년 4월경)
그리하여 나는 “내가 민선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글을 위에다 적고 <첨부1>의 내용인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이란 내용을 건의하였다. (1995년 4월경)

이후 초대 문정수 부산광역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1995. 7. 1일)
“시민제안 응모제도”를 만들고 부서는 부산광역시청 시정과로 업무분장하였다.

본인은 이후인 1997년 1월 1일부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지방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상기의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이란 제안을 다시 윤석천구청장께 제출할 때 예산부분을 첨가하였다. (1997. 3. 10)

문정수 시장님 당시 시민제안 응모에 본인은

1.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커뮤니티 형성(1996. 4.15)

2.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방안-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1996. 4. 19)

3.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1996. 5. 10)

4.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고지발급 제도 개선(1996. 8. 6일),

등을 제출하였다.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시민제안에 응모하였으므로 제안자의 주소를 자택의 주소와 동시에 근무지를 넣어 제출하기도 하였다.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의 현주소였다.


첨부 (※) : (첨부 파일 2개)
1. 아이디어 수렴(1997년 3월 10일)

2.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1996. 4. 19)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2011. 3/10, 제목 , “식약청의 탄생”의 내용임 )


------------- 2011. 4/8(금), 제안자, 안정은 ------------


※ 추신
나는 1980년대부터 식품학을 공부해 왔다.(방송대 가정학과)
지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지만 1980년대에는 식품안전이란 용어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해당부서의 이름도 식품위생계이다.
다만 감자에서 싹이 나는 것(솔라닌 독소를 형성하므로)을 방사선 처리하면 싹이 자라는 것은 방지할 수 있으나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한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도였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KFDA 로 표시한다.
S 즉 safe(안전)란 의미는 없다.
미국식품의약국 제도, 즉 미국 FDA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것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때,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꽁무니를 따라가는 제도라고 폄하하고 식품안전처를 설립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제목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한다>가 그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