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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차도에 친환경 자전거도로 만들기

내용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차도에 친환경 자전거도로 만들기

1. 우리나라 도로는 차도, 주정차금지선, 측구부분, 경계석, 가로등 등의 구조물, 가로수, 보도로 되어있고, 주정차금지선에서 경계석까지의 거리가 약 0.5 ~ 0.7 m 정도가 되며,
경계석은 가로등 등의 구조물과 가로수 앞에 놓여있는데 , 가로등 등의 구조물 하단부는
콘크리트로 되어있어 그 앞에는 경계석이 필요 없는데도 설치되어있다.
2. 이 가로등 등의 구조물 앞에 있는 경계석을 옮겨 가로등 등의 구조물하단부와 횡적으로 일치시키게 , 우선 경계석을 놓고 그다음에는 폐비닐로 만든 경계석 대용품을 놓고 다음에는 경계석을 놓는 방식으로 가로등 등의 구조물하단부와 횡적으로 일치하게 설치한다.
3. 이렇게 하면 경계석이 1/2이 남는데 이 경계석을 보도쪽에서 설치한 경계석 ( 대용품)에서 차도 쪽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전거도로 폭인 1.2m 되는 곳에 경계석 1개놓고 ,그 다음에는 경계석 길이만큼 띄우고, 다시 경계석을 놓는 방식으로 차도에 설치하여 고정시킨 다음 황색을 칠하고, 바닥을 콘크리트 , 아스팔트 등으로 평탄화시킨다.
4. 이렇게 하면 보도쪽 경계석과 차도쪽 경계석의 사이는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으며, 차도에 설치한 황색의 경계석은 차도변의 주,정차 차량 방지 및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호 할 수 있으며
5. 차선을 줄이지 않고 차로 폭만을 약간 줄여 차량 정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비용이 아주 적게들고 기존의 경계석 활용과 폐비닐 재활용으로 친환경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으며 , 측구가 설치된 도심의 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어 푸른 희망의 자전거 도시를 만들 수 있다.
( 위 내용은 특허 제 10- 0961971호, 명칭이 차도에 안전하게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공방법 및 구조로 특허를 득한 방법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