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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를 지역개발세로 징수(충남)

내용










제목 : 화력발전세를 지역개발세로 징수(충남)


''화력발전세 도입'' 충남이 해냈다
道 추진 개정안, 국회 통과.......매년 167억 세수증대

4년간의 정성이 ‘화력발전세 도입’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충남도(도지사 : 안희정)에 따르면 화력발전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2011. 3/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224명중 전원 만장일치다.
그리하면 충남도는 매년 167억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418억원)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65%가 화력발전이고, 원자력이 34% 그 외가 수력발전이다. 수력 발전세와 원자력 발전세는 전기세에서 부과 징수되고 있으나 화력발전세는 징수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충남도는 화력발전세를 지역개발세로 징수하겠다는 충남도정의 안(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전력(=한전)을 무릅쓰고 지식경제부를 설득하여 2011. 3/11자 국회에 통과가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kwh당 0.15원씩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 2011. 3/13 (일), 충남 도정 인터넷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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