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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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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가의 채용

내용









< 제안서 64쪽, 95쪽 >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취급자 (여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다.
단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채용 시에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식품생산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전문가이다.

채용은< 시도지사가 위촉한( = 임명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채용한다.
부산광역시에는 식품생산원을 30명 채용하며 식품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경력은 없어도 되며 밖에서 근무하는 특성으로 이동전화기(휴대폰)을 지급한다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 : 2001. 2. 19,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3곳 제출(빠른 등기) → 김대중 대통령, 제출 → 16곳 시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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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73쪽>
한국전통식품의 취급자 (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 여성)


신분이 여성임을 감안하여 연구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기여해 온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서울 및 중앙의 인력만 채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정부가 생산할 식품에 맞는 인력이 없으면 지역의 인력을 키워서 서울 타지역에서 발령받아 근무하는 연구원과 점차 교체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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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 11,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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