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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씰 020214 ( 2-1)

내용









..................

대한 결핵 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모금액을 국립 암센터의
암 예방사업 지원금으로 전환







2002년 2월 14일





제출처 :
김대중 대통령님(※)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서론

가 현행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씰 판매, 대한적십자사 회비, 거리의 구세군 남비 등 불우 이웃돕기 사업이 전개된다.
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이 풍요하여졌음에도 시민 및 국민 개개인의 병과 빈곤이 개인 자신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이러한 이웃돕기 사업이 계속 전개되어진다고 보여진다.
이 중 크리스마스씰은 주로 정부 각 기관과 공공단체에서 협조하여 판매되어 왔으며 또 이 크리스마스씰은 연말 연시 시민 및 국민들간에 오가는 편지 봉투의 우표와 함께 나란히 붙여져 왔으므로 요즈음도 연말에는 각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우체국)



본론

가.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모금액을 대한결핵 협회에서 모금하던 것을 국립 암센터에서 모금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모금액은 국민 암무료 검진 사업에 지원한다( 암예방사업 : 국립 암센터법 제5조 4항)
요즈음 병으로 사망하는 이웃들을 살펴보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국민 건강보험이 1988년 시행되고서도 각종 보험사의 암보험이 인기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인 듯하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49호로 국립 암센터 법을 제정하고 또 국립 암 센터를 개원하였었다.
또 2002년부터는 국민의 암 예방 사업으로 일정 부분의 국민에대하여 암 무료 건간진단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 결핵협회에서 모금하고 또 그 모금액을 대한 결핵 협회의 사업 및 재정에 지원하던 것을 국립 암센터에서 모금하고 또 그 모금액도 국립 암센터의 암예방사업(국립 암센터 법 제 5조 4항, 암예방 및 홍보)
에 전환 지원한다.

나. 관련 법규
현행 결핵 예방법(1967년 1월 16일 제정) 제 37조(모금 등) ①항에서는
협회가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는 모금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조 ②항에서는
협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려면 기부금법 모집 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기타 모금은 할 수 있다.
동조 ③에서는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 모금 기타 모금에 대하여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의 결핵 예방법 제 37조 ①항,②항, ③항의 내용을 현행 국립 암 센터 법 제 13조(국유 재산의 무상 대여) 다음에
국립 암센터법 제 14조(모금 및 판매)로서
① 암센터의 암예방사업을 위하여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암센터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말 각급 우체국 창구에서는 크리스마스 씰을 우표와 함께 우표 판매 창구에서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판매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현대의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각종암은 국민 건강 보험의 실시(국민 의료보험),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무서운 질병이다.
불우 이웃 돕기를 열심히 하는 국민들에게 연말 크리스마스씰을 판매함으로써 국민들의 뜻과 지원에 따라서는 가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인 암도 결핵처럼 극복될 수 있는 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결핵 예방법( 법령집 673p, 677p)
2. 국립 암센터법 (법령집 176-1p, 176-2, 176-3p)

참고 1.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개정법률(관보, 1995,12, 30,토요일)


기타 수신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김문곤 금정구청장님(※)
이교용 우정사업본부장(※ 200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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