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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을 보내라! (하나-1 )

내용









제목 : 접수증을 보내라! (하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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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방법의 개선 건의



1. 서 론

2. 현실태와 문제점

3. 개선방향


1996. 5. 12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1*7-3
******* 10* 동 !*0*호


제출처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시정과 ‘96 시민제안 응모처

_____________________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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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민주사회란 민의를 잘 수렴하여 행하는 정치형태라 해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작년은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구의원, 시의원 모두 시민 개개인에 의해 직접 선거로써 뽑는 정치형태로 진입하였다.
이에 행정도 되도록 민의를 수렴하여 민주정치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려 할 것이다. 민의를 어떠한 형태로 수렴하든 이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또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일 것이 분명하다.
모든 제안 및 요구가 결정권자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고 이러한 민의에 의거 정책결정권자는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여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또 정책 결정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입법사항이라면 국회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정책 결정사항이든 입법사항이든 이 요구사항의 민의가 어떠한 형태(통로)로써 수렴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 실태 및 문제점

민의의 수렴은 여러 형태로 여러 창구를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수렴 창구는 정책으로 형성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주로 될 것이다. 즉 행정부 및 국회,의회에 속하는 대통령과 그 내각, 중앙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주가 될 것이며 그 형태로는 직접 표출(직소민원), 방송 및 언론, 반상회 개최결과 보고서, 시민제안, 시민의 소리(부산광역시 지하철 역내에 있는 시민의 소리함),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의 인터넷 등 여러 가지 통로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인 본인은 2년 전부터 제안 및 의견 수렴 공고와 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8.9개 안건을 해당부서 및 언론사에 서면으로 제안 및 제안 건의를 하였다. 대부분 접수증만은 공문으로 성실하고 정중하게 보내왔으며 일부는 전화로써 보충질문을 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곳은 접수증조차도 보내오지 않고 묵묵부답이거나 또 어떤 곳은 오히려 이러한 것을 보낸 저의가 무엇이냐고 전화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3. 개선 방향 및 결론

민원의 출원자가 그 누구이든 현 정책결정 구조상 사소한 요구 및 건의사항은 대부분 행정부 내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연히 그들의 민의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정부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혹은 직접 호소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첫째, 제안 및 민의의 수령자(수렴자)는 최소한 접수증은 발부하여야 한다.
둘째, 그 수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단체장이 직접 민의를 개봉하고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부서 혹은 전결권에게 넘기면 될 것이다.
시민의 제안을 공모하면서 접수 후 접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것은 두드려도 소리내지 않는 종과도 같다. 제안자의 소망이란 그 본인의 요구이든 제 3자의 희망이든 그 요구와 희망의 해결에 궁극적 목적이 있지 그 상금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인은 이에 두드려도 소리내지 않는 종을 또 한번 두드리면서 펜을 놓는다. 끝.

* * * * * * * * * * *

상기 민선시장이신 문정수 시장님은 정통관료는 아니다.
공직 내에서 공직자의 요구사항,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았지만
그것이 행정적으로 제도화가 되지 않으니 “시민제안” 을 제도화 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 시민제안에서도 접수증을 보내어 오지 않아서 본인은 상기의 제안 건의를 하였고 또 이 내용의 제안 건의는 부산광역시장(친전)과 함께 제출처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써 본인은 1996년 4월 19일자로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방안-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제목의 제안서를 부산광역시 시정과에 (현직 공무원이면서도) 시민제안에 응모하였다. 개인의 단순 민원사항이거나 또 업무상의 내용(당시 직위 : 부산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도 아니어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응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접수증도 보내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방법의 개선 건의, 1996. 5. 12일자 」상기의 제안 건의를 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청 시정과는 그 해, 1996년 말,

“ 1996년 4월 19일자의 제안서( 음식점 및 단체급식....) 를 접수는 하였지만 수상자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stain-less 조리기기 한조(국 족자, 거품기, 전 뒤집기 등)를 보내어 왔다.
지금도 부엌에서 조리할 때마다 잘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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