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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동차검사수수료 30%감면

내용
한부모가족 자동차검사수수료 30% 감면
- 교통안전공단, 1월 26일부터 전국 산하 검사소 어디서나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전국의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 30%를 감면하기로 하고, 오는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 및 종합검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약 5만여명이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없이 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대상자가수수료 감면 요청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단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및 교통사고 피해가족 50%, 장애인 30~50% 등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09년 4월부터 도입하여 ''10년까지 총 290,828대의 자동차 검사를 수행하여 33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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