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 전면 시행

내용










여덟)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 전면 시행


- 원산지, 유통기한 등 확인 가능 -
수입 쇠고기의 유통 이력제가 전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 수입한 모든 쇠고기에는 2010년 12월 22일부터 유통 이력을 담은 식별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없는 쇠고기는 유통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식별표에 저장된 수입 쇠고기의 구체적인 이력 정보는 인터넷
(meatwatch. go. kr)이나 휴대전화(6626 + 인터넷접속키)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 종업원 5명 이상의 식육포장업자, 영업장 면적이 300㎡(약 91평)이상인 식육 또는 식육부산물 판매업자는 거래 내역을 수입 이력 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자 입력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의 도축 및 가공장 △수출회사 △수입 회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이상수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장은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위생 또는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010. 12. 22(수), 한겨레, 김현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