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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사무소는 지상으로!

내용








제목 : 아파트관리 사무소는 지상으로!


공동아파트는 설계도에서 보면 삼척동자라도 어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인지 알 수가 있다.

당 아파트는 전용 면적 18평의 아파트가 반을 차지한다.
총 301가구이다.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가 모여있는 동앞에 관리사무소 자리가 있었음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재 지하에 들어가 있다.
그리하여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사람이 다녀가는 흔적이 있어 캡스를 넣었다. 한달에 77,000원이 매달 나간다. 관리사무소는 지하에 있고.......
당시 캡스를 넣기 전, 부산시 금정구청 건축과에 전화하여
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들어갔는지 추적하였다.

살펴보니 당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리에 노인정을 한다고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리에 노인정이 들어가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아파트 입구인 수위실에 있다가 좁아서 결국 지하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하여 금정구청 건축과에 다시 추적하니 설계도에도 그리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설계도를 변경한 것이다. 건축사는 조00,
하여 나는 “허가를 낼 당시에는 노인정을 아파트에 짓도록 규정이 없었으니 관리사무소를 원상복귀 하라” 고 하니
이후 건축법이 개정되어 아파트관리 사무실이 지하에 들어가도록 개정되었다고 하였다.
이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어도 허수아비이다.
그것에 대한 추적도 내가 직접 해보니 그러하였다.

지하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한 것은 건축법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다.
건축법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지는 상세히 모르겠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지하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상으로 올라와야만 하도록 건축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0. 아파트 소재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5번길 *2-6, 188동 120*호


-- 2010년 11월 10일 명예 행정서사,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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