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부조리~

내용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의 분양및 임대를 한곳의 단지내상가 분양받은 한사람입니다. 저는 두칸을 분양받아 마트를 하려고 준비중으로 원래 각호수마다 가운데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있어야 할 부분을 마트의 특성상 필요에 의해 칸막이 미설치 요구를 LH측에 하였습니다.동시에 미설치부분에 대한 견적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LH측답변은 설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미설치시에도 공사대금은 반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내돈을 주고 산건물인데  당연히 공사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돈을 환불 못해주겠다는것은 금액을 떠나서 LH측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겨지는것으로 밖에는 볼수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각도로 상담을 하여   권위있는  곳에  도움을 얻어 공사대금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상가의 소유주중에 저같은 상황에서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분양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공사 대금을 착취한것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분양자들중에 이런 부당한  일을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위 상황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10 6606 4136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