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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正과 오는 正을 잡자 !

내용









제목 : 가는 正과 오는 正을 잡자 !


여성가족부가 태어난지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우선 자유게시판, 열린발언대 담당자만 보아도 그러하다.
박 수미 (여)→ 김 병천(남) → 관리자(익명)

여성부에 몇 명의 여성이 있는가?
또 전체 중 몇%가 여성인가?
여성부가 중앙부처라고 하여 지방정부 즉 일선업무에 생소해서는 일이 잘 추진될 수 없다. 권한체계에서 보아서 그러하다.
장관은 정권의 영향을 받으므로 직원들을 아래에서 발탁하여 쓰는 것이 낫다. 필수 남자요원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안)
여성부의 소재지가 서울이던데
경력직의 여성(6급 정도)은
지방에서 유능하고 또 남편이 수도권에 근무하는 여성을 우선 발령하면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다고 하여 지방에서 내어놓는 찌꺼기 여성공무원을 올려서 쓰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가정에서는 여성이 살림을 산다. 경제권도 가지고 있다. 아이도 여성이 낳는다.
단 발탁하여 쓰되 한 호봉은 더 올려 주어야 하며 명장따로 졸장따로여서는 안된다. (즉 경력 여성 위에 무경험의 사무관 여성을 앉혀서는 청년실업해소는 될지 몰라도 일은 할 수 없다 )
또 발탁해서 근무시키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보이면 해당되는 부서로 돌리면 된다.(적재적소)
어느 공영방송국처럼, 남자를 갑자기 제주도 방송국으로 발령을 내면 그 가정은 이혼하고 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지방의 임시직 여성을 모두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지방의 상용 및 기능에 능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나갔다.
사오년전, 지방의 민선단체장들과 관련되는 소속 부서에서는 아래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자 인터넷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라고 더러 종용하였다.
이전 게시판 담당자 김병천은 제안자가 올리는 정부제안 추진 내용의 글과 욕설의 글도 동격으로 지울 수 없다고 하였다.
자유와 방종, 자유와 평등의 개념도 모르는 공무원이 어떻게 사무관 시험에 합격되었는지.......
2010년 10월 28일자 조성곤이 안정은에게 한 욕설을 2010년 11월 8일까지 지워지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다.

여성부는 별탈을 쓰지 않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행위에는 부작위 행정행위도 있다. 직무유기와 비슷한 말인 것이다.

상기 글쓴이의 요청에 걸림돌이 있으면 대통령께 건의하면 된다.
청와대는 위에 있지 지방에 없다. 지방 공무원의 짓거리에 메이어 일을 하는 공무원(행시로 들어왔던 아니 들어왔던, 남성이든 여성이든)은 지방공무원이지 여성부의 공무원은 아닌 것이다.
필수 남성 공무원을 남겨두고 지방의 여성 공무원을 발탁하여 쓰면 된다. 중앙에는 총무처가 따로 있었다.

10년 전, 신규로 또 젊은 나이로 부산시에 들어오는 여성 공무원(9급)들은 일류 지방대학인 국립대학에서 많이 들어오고 일류 사립대학에서는 합격률이 높지 않았다. 세무직은 약간 다르긴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 잘 가르치면 성실한 여성공무원이 되기 충분하였다. 그녀들은 인생의 시작인데 못된 짓 본 받을 리 없다.
한 5년 근무한 미혼의 신규직의 여성 공무원, 성실한 공무원이라면 여성부에서 일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대상자(남성) 고르기가 지방보다 다소 나을 테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2안)
지방에서 경력직 여성을 내어 놓지 않으려고 하면 경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 단 6급이면 5급으로 채용한다. 7급이면 6급으로 채용한다. 그렇다고 하여 불성실하여 진급이 늦어지는 공무원을 발탁하지 말아야 하고 승진 후, 삼사년 된 6급, 승진 후 이삼년된 7급의 성실한 공무원들을 발탁하여 쓴다.
관련되는 부서의 근무경력과 포상을 보면 업무상의 전문도와 성실도를 점쳐볼 수 있다.
지방에는 포상제도가 있다. 포상에는 승진의 특전보다 금전적 보상을 할 것을 나는 제안하였다. 그것은 포상의 전후에 *목적이 전치되는 폐단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아무리 거꾸로 된다고 하여도 포상제도까지 뒤집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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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전치되는 ---- 승진기간이 다가 온 사람을 포상하거나 또 포상 후 상을 받은 사람이 주위 공무원에게 식사 등 한턱을 내는 등 (포상은 인사상 가점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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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여성부 열린발언대
- 보건 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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