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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의 기준 ?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것입니까 ?

내용
위반단속의 기준이 어떤것인지요?
거리기준이라면 ...학교앞이라면.... 모든차량은 주차위반 차량으로 적발되어야하는것을 어찌 2대만이 적발딱지를 붙였나요?그것도 버젖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은 빼놓고 학교앞이라는 이유로말입니다....
저는 이해할수없군요....학교앞에서 학생을 통학시키는 운행자로서 받아들이기가 않됩니다....학원비 얼마된다고 4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것인지 또한 그날 운이 없어 하필 그시간에 그곳에 주차 했냐는 단속반의 말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법이 코에걸면 코걸이요...귀에걸면 귀걸이 입니까....
단속반의 성함은 윗사람에게 그날 단속하지 않은 차량사진.시간과함께 윗분게 보고 될것입니다...하필 그시간에 주차했냐는 단속반의 말이 더욱우습군요..또한 본보기로 학원차량을 적발했다는 말투또한 한심합니다.....
그곳에 주차했던 차량 모두가 적발대상이어야 하지않나요.....
왜?2대만했을까요....학교 문과 제일 가깝다고했나요....허나 멀리 있던 차량은 왜적발했나요...학교문과는 전혀상관없던 차량이던데요....기준을 알아야 납득하겠네요....
대체 위반단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