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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와 공무원의 역할 ( 셋)

내용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安 貞垠 )


...............................................................

서문 ( 생략 )
................................................................

목 차


제 1장 : 생략

제 2장

1. 이론적 배경 (필요성) : 생략
........................................................

2. 헌법 및 헌정사에 나타나는 건강,식품과 국가, 공무원의 역할

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건강, 식품)

나. 공무원의 역할
...........................................................
-- 이하 생략 --


내용
................................................................
2. 헌법 및 헌정사에 나타나는 건강, 식품과 국가, 공무원의 역할


식품에 대한 제조 과정 및 유통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는 다른 일반적인 예방행정과 마찬가지로 당시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식품의 맛, 색깔, 향기 등을 위한 식품첨가물의 과다한 사용과 유통 위주의 방부제, 약품의 오용 등에 따른 식품에 대한 위해(危害)는 결국 인간에 대한 위해와 다름이 없다.
현행 헌법 제34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식품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생존권과 다름이 없는 국민의 식품에 대하여 헌법에서 특별하게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품 및 건강과 국가 및 공무원의 역할을 서로 관련시켜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정사(憲政史)에서 이들에 대한 규정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살펴 본다. (표 1)



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건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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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1948년 제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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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개헌
- 제3공화국- (1962.12.26 : 5.16혁명 후, 대통령중심제 헌법)

...................................
제 31조 :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 32조(신설)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제 106조 (신설) :
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군법 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비상 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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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개헌
- 제4공화국 - (1972.11.24 : 대통령 간선제,일명 유신헌법)
........................
32조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 상 동)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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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차 개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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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 개헌
- 제6공화국- (87.10.29: 6.29 선언 이후 ,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
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 37조
① 상 동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제 110조
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 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 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 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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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1948년 제정)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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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개헌
- 제3공화국 -( 62.12.26 : 5.16혁명 후, 대통령 중심제 헌법)

제 6조 (신설)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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