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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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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1동 222-4번지옆 고시텔 공사의 건

내용
금정구 장전1동 222-4번지 1층에 소재하고 있는 KSR한자속독 옆 건물에
9월부터 고시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피해와 소음공해로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어서 현장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이야기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금정구청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레미콘차 4-5대를 수업하는시간에 학원바로앞에서 돌려서 수업하지 않는 금요일이나 오전에 하라 것과 학부모들이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일방통행 길이라서 차로 한바퀴씩 돌고오며 광고를해도 위치를 찾지못해 근처에서 전화하면 나가서 모시고 오는 거 하며, 먼지와 소음공해로 창문도 열지 못하며 원생이차랑에 오르내리는 장소를 점유해서 위험한 도로 중앙에서 내리게 하는 것이며, 소음공해로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더니 수업중에 레미콘 돌리는 날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학생들을 수업 시키지 않고 데리고 가는 일이 생기더니 그 후 원생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손실이 엄청나네요 건물에 다리를 세워서 간판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금정구청에 민원을 올렸는데도 위생과 담당자 민유미씨 하는는 말이 위생과에서는 소음공해 외는 당사자간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하는말이 민원분이 업주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답변을 하고
더욱더 웃기는 말은 담당자 왈 업주랑 대화를 해보니 업주가 사람이 좋은분이라고 말을 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상담중에 받은 전화라서 참았을 뿐입니다.
업주가 좋은분이면 영법에 피해를 줘도 되는 건가요?
업주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대지가100평이 넘는 건물을 짓는데도 사전에 양해도 한마디 없었으며 현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원이 제일 클 것입니다.
업주가 누구냐고 묻지고 않았는데 담당자가 그런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업주와 먼저 아는 사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판단 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를 정확히 하지않고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겠죠!
업주랑 통화해서 민원분을 찾아가라고 햇으니 찾아 갈 것이라고 하더니 오지않아서 아침에 현장에 가보니 업주가 사진을 찍고 있길래 원으로 불러서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1) 소음공해 먼지부분
2) 레미콘차 수업하지 않는 금요일과 오전중에 하라는 석
3) 간판이 보이지 않으니 간판이 보이게 하라는 것
4)공사로 인한 소음공해와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원생이 감원된 부분 보상 하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업주는 한마디도 않하고 입을 닫고 있엇고 부친을 앞세워 들어와서
부친께서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시정되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 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 현장소장 전화번호만 가르쳐주고 업주 전화번호는 개인신상관계로 가르쳐 드릴 수 없다며 안 가르쳐 주더군요.
그럼 소장은 개인신상이랑 상관없는 건가요?
그래서 소장을 또 불러서 위 4가지 조항을 말씀 드렸더니 레미콘 차는 수업하지 않는 시간에 하겠다고 하고, 간판 보이게 하는 부분도 최대한 보이게 하겠다고 하더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원생 감원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며 법적으로 하라고 억지 소리를 하더군요.(오히려 더 큰소리 치더군요.)업주와 대화하겠다고 하니 업주를 대변하는 사람이라 똑 같은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청에 민원을 올리는 것은 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업주가 설계사라고 하는데, 남의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주고,레미콘 돌리는 사간에 학생을 데리다 주려고 왔다가 시끄러워서 수업 안되겠다고 항의하면서 수업시키지 않고 원생을 데리고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손실을 본 것을 알면서도 법대로 하라네요..
고시텔 공사로 인해 민원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데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아직도 그런 행정뿐이 안 되는가요?
법적으로 하자면 할 수는 있어요. 관할 청에 건축과,위생과,환경과 담당자와 책임자들과 그 사업주 잘 아는 관계 인것 같고,업주는 빌라를 25채나 지었다고 자랑하던데 사업 뒷조사해서 세무서와 관할청과 비리를 샅샅이 조사해서 뒤집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고발장을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또 다른 법적 대응 아시면 가를쳐 주세요..
건축주가 집주인인데 직접 설계를 한다고 하던데 건축을 설계하면 설계도면을 공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건물을 짓고 있네요.
되도록 서로 피해를 감수하고 좋은 얼굴로 하자고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호소 합니다.
금전적인 손실, 간판보이지 않는부분, 소음공해,먼지 등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라고 햇으니 이젠 해결될 때 까지 할 것입니다.
매일 영업을 하는제 입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시작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본 것도 너무 많으니 하루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