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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080523-4, 이명박 대통령 ( 둘)

내용












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5번길, 3*-6. 10*-120*

안 정은


.................................................................

목 차


0. 식품 안전법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0. 소, 염소, 닭 등을 방목할 목장 마련과
축사 건축에 따른 지원

0. - 중간 생략 -

0. - 중간생략 -

1. - 중간 생략 -
2.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3. 식품접객업소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


0. 식품 안전법


1조 1항(목적)
식품에 이물, 쇠덩이 돌 등,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의 부패방지, 세균의 감염 예방은 물론 농수산, 축산 식품의 재배, 생산과정과 채취과정(유통 포함), 조리과정, 섭취과정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 올 것들을 예방하며 여타 손,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할 요인과 환경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또 이를 위반함에 대하여 처벌사항도 규정하여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여 한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2조
1항 (기관과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 및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연구소를 두며 각 시도지사 직속에는 식품안전상황실과 식품생산연구소를 둔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은 조선의 수도인 서울의 궁터, 신라의 수도인 경주, 서울과 경주가 한곳에 치우쳐 있으므로 남단의 곡창지이며 교통이 순조롭고 식품환경에 좋은 소도시 진주, 이 세곳에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을 두며 서울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내에는 교육원을 두고 여기에는 적정인력의 교육강사와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한국전통식품연구소는 한국전통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정지역에 두되 그 수와 장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연구소의 건물은 한국전통의 건축양식
을 존중하여 건축토록 한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수는 각 시도별 1개소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각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999. 10월,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4쪽,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취급자, 위 2째줄 ~8째줄 부분 정정)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의 임명기준일은( 현 헌법아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 또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해가 속하는 1월 1일,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계약직 근무이다.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5년이상 연구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으며 학위는 박사학위를 가져야 한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대학에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규정한 한국전통식품연구소장은 대통령령에 준한다.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이들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각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을 제외한 식품전문가의 종류, 자격, 또 생산에 따른 모집 방법 및 인원수, 기타 통계인력 근무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인력 및 조직)
2항 1호
식품안전처 본처에는 식품안전검사, 한국전통식품의 판매 및 통계, 통계지원, 식품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 식품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판매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인사), 식품안전과 식품연구에 따른 통계․자료․ 보고서 수집, 이들 상기 업무에 따르는 인력, 기타 본처 운영에 따른 운전원, 구내 식당 영양사 등 적정 인력을 둔다. 상세한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는 식품안전처 소속의 판매 및 통계인력, 한국전통식품의 유통과 판매에 따른 운전원, 운반인력, 경찰관, 경비 등의 인력, 기타 연구원 및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내 교육원(1개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두며 이들의 자격 및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2호
식품안천처 본처에는 식품안전검사원이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소를 둔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는 식품판매와 통계업무를 맡을 사무장(5급)을 각 1명씩 두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식품안전처에는 아래 식품안전과장(4급)을 1명 두며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무장을 승진 발령한다. 발령권자는 식품안전처장이 발령한다.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검사소에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원은 선천성 장애자 최우선, 후천성 장애자를 차선으로 하여 우선 채용하며, 전공은 기초학문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식품과 관련된 학과의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식품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혹은 박사를 취득한 자로 하되 최종 학위는 박사이여야 한다.
또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유전성 질병연구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45세 이상의 연구원을 식품안전검사원으로발탁하여 발령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의 수와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발탁 승
진된 식품안전검사원은 유전성질병연구원의 보수액보다 많아야 하며 해마다 일정금액 인상한다.
장애자로 식품안전에 근무하는 식품전문가들의 모든 인사기록은 3급 비밀에 분류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 식품안전과장에 대하여 부담과 불이익을 주는 인사이동 및 인사처리는 식품안전처장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유전성질병연구원에 대하여 불이익과 부담을 주는 교육 및 인사건의는 당해 식품생산연구소장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식품안전처장의 결재로 행한다.
그것이 유전성질병연구원에서의 해직인 경우에는 강등하되 거주지 관할 시도의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근무토록 한다. 당사자가 원하면 계속 식품판매(영양사)로 근무토록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인사처리에 대한 사항도 3급 비밀에 분류한다.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과장(4급)의 강등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의 사무장으로 복귀시킨다.
그러나 유전성질병연구원, 식품안전과장의 무능력은 강등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의 식품판매에 따른 사무장등(5급)의 직무는 식품안전처 통계부서와 연대하여 책임지며 식품안전처에서는 각 사무장들의 판매통계업무에 따른 교육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대책임이라 함은 통계상의 처리를 말한다.


2항 3호
각시도에서는 당해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원을 위하여
구군단위에는 가정복지과, 혹은 사회복지과의 여과장
(4급)아래 식품안전행정업무를 처리할 식품안전계(계장, 5급, 여)를 신설하고, 기존의 여성교육을 해 온 여성복지계(계장, 5급, 여- 이전 부녀복지계) 에 정부의 안전식품 홍보의 업무를 추가한다.
각시도에서는
읍면사무소에는 안전식품판매소를 증설하고 동주민자치센터는 안전식품판매소로 전환하여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판매한다.


2항 4호
식품안전처장의 보수는 여타장관의 보수와 대우에 준하되 부속실에는 컴퓨터와 전산에 다소 능하고 대통령과의 영상보고 등을 도울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전문인력의 채용은 식품안전처장이 한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과 연구소에서 근무할 원장 및 소장과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의 보수는 월 600만원으로 판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동읍면식품판매소에 근무할 식품영양사의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무시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양사가 2명이 교대로 근무할 경우 기본보수는 월 160만원으로 한다.
기타 원장 및 소장 아래의 식품생산원, 단위식품생산책임자, 유전성질병 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의 등의 보수는 동읍면식품판매소의 식품판매사의 보수 16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타 식품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기타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수당의 지급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산출근거에 의해 책정한다.
각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은 각시도의 식품안전자금과 또 식품안전자금에 따른 식품전문가의 수를 고려하여 매해 식품생산품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한 식품판매수익은 식품전문가의 인력개발비로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성과급으로 고루 분배한다.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1. 유전자 조작 식품
단 기히 시판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조작 사항을 표시하여 판매

2. MSG(인공조미료) 사용 금지

3. 식품인 동식물에 대한 제초제 사용금지
제초제를 사용한 식물을 먹인 동물을 식품으로 판매금지


-- 중간 생략 --





2.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장을 여성으로 교체

각시도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장을 식품생산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는 일요일은 근무하며 월요일은 휴무한다. 아침 6시에 개장하여 오후 6시에 폐장한다.
월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기본보수 2,300,000원 x 12시간/8시간 = 3,450,000원



나. 도매시장 내 적정 판매소의 설치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판매한다

- 각 판매처에는 다음의 간판을 세우거나 붙인다.

.............................................................
농산물(1)-1

판매 영양사 0 00
배추, 무, 채소 및 나물, 미나리, 양파, 감자
............................................................

농산물 - 인증 농산물, 자체 농산물 시장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품목 : 배추, 무, 상치, 시금치, 양파, 감자 등)

수산물 - 인증 수산물, 각시도가 추천하거나 시설 지원을 한 수산물, 소금, 냉동수산물, 건어물, 개인 생산자의 주소 성명이 명기된 수산 물 등

축산물 -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인증한 육류 혹은 닭고기, 삼계탕, 돼지고기, 물가에서 자란 오리, (양계장에서 자란 오리는 들이지 않음) 인증된 유기농 우유, 인증된 계란, 메추리알 등이며 이 육류들에는 인체가 닿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 판매한다

임산물 - 각시도에서 추천하거나 원산지가 적힌 인증 임산물(나물, 표고버섯 등), 말린 고사리, 말린 산나물 등

* 농산물은(1). 수산물은(2), 축산물은(3), 임산물은 (4) 등으로 분류하여 판매한다.


- 판매사는 식품영양학과 4년을 졸업한 식품 영양사
판매금액은 출하가격에서 10%를 보태어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다.
매일의 판매사항은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하고 영수증은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주도록 한다.
금전등록기는 일괄 구입하며 구입대금은 4년 분활 상환하며
일시불 상환, 상환 기간 단축도 가능하도록 한다. 물론 판매 영양사의 수입에서 지급한다.
금전등록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무 한달전 교육을 받으며 교육은 금전등록기 판매사에서 실시한다.
매일의 판매금액 및 수익금, 폐기된 농수산물(출하가격)의 금액을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익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사무실의 “운영 판매계”에 제출한다.


양식1. (농산물 판매 현황) 2008. . .
-----------------------------------------------------------
ⓐ 판매액 ⓑ 폐기 외
-----------------------------------------------------------
배추 2 ㎏ 원 배추, 무, 미나리, ㎏ 원
무 2 ㎏ 원
양파 1.3 ㎏ 원


------------------------------------------------------
수익( ⓐ x 1/10 원) - ⓑ 원 = 순수익
-------------------------------------------------------

- 판매영양사 채용
농산물도매시장장이 채용하며 판매수익금이 자신의 보수가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근무기간 5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 판매 영양사의 정복 착용
식품안전과에서 지정한 정복을 입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판매영양사는 색깔을 달리 하여 옷을 입되 봄과 여름에는 밝은색의 얇은천으로 만든 정복으로 입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천이 두껍고 짙은 색깔의 옷으로 입되 자신이 스스로 맞추어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영양사 확인증은 근무시 항시 지참하여야 한다.

- 판매사의 교육 및 근무단속, 정보의 공유
식품 판매사의 근무시간 준수, 친절한 태도, 판매질서를 위하여 도매시장 장장은 수시로 식품 영양사를 모아 퇴근 시간후 1시간,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식품판매사는 양심에 의하여 식품을 판매하고 또 판매현황을 익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식품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장장에게 제출하고 장장은 유익한 정보는 교육시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또 기록하여 차기 장장에게 인계하며 또 이 정보들은 당해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하면 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의 구내식당에서는 반찬점 운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근무 판매사 등 종사자들의 식사를 위하여 구내 식당을 직영한다.
또 관내의 영세민을 위하여 반찬점도 함께 운영한다.
식품판매사들의 아침 및 점심 식사는 순회 식단(메뉴)에 의하여 식품 판매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양사가 직접 배달하고 음식값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마실 식수는 식품판매사가 집에서 준비하여 와서 마시도록 한다. 또 도매시장 곳곳에는 청소하기 쉬운 미니 자판기를 놓아 녹차, 전통차, 인증된 커피, 생수 등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자판기의 청소 및 관리 책임자는 구내 식당의 영양사가 하며 농수산물도매 식당의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내방객의 식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식사의 배달은 구내 식당 수레차를 이용하여 여타 식품판매사와 함께 일괄 배달하고 빈 식기도 일괄 회수한다.

구내 식당 영양사의 보수
160만원 x 12시간/8시간 = 240만원
조리사 180만원, 구내식당 경리 180만원으로 하여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 경리 1명의 총 보수는 월 1,020만원이다
구내식당의 시설지원은 관할시도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경리는 구내식당 인력의 월보수, 식재료, 구내식당 식기구 감가삼각비를 합한 금액을 예상 월 수입액으로 잡아 음식비를 결정한다.
1끼 식사비가 3,000원 넘게 되면 영양사 2사람의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 축산물 판매처
축산물 판매처인 식육점에는 정육 기술자를 두며 식육의 판매 및 일일 판매기록, 월 판매현황 등의 제출은 영양사가 도매시장의 운영 판매계에 15일 단위로 제출한다.
정육 기술자의 보수는 200만원, 12시간/8시간 = 300만원
영양사는 160만원 x 12시간/8시간 = 240만원

- 운영판매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판매계에는 각시도 산하 공무원 중에서 수학과를 졸업한 공무원과 세무직 공무원을 적정 인력을 운영판매계에 발령한다.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다. 판매소의 창구와 판매자의 성명이 적힌 비닐 봉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나물, 채소, 등은 인체에 무해한 투명한 비닐류의 봉투에 넣어 주되 그 봉투에는 판매소의 창구번호와 판매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주고 상자 그대로 팔 때에는 생산자(작목반 등)이 표시된 채로 판매한다.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담긴 상품은 구매자로부터 깨끗이 씻어 받아 생산지에 반납하거나 재활용처에 넘긴다.

- 교통 편의를 위해 별첨1의 순환버스 운행
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할 시군구청, 문화회관 등 관할구군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하여 수레를 끌고 식재료를 구입하기 좋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동선을 연결하여 준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받고 환승이 되도록 한다.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 외 경비 등
현행대로 근무하며 폐기물 처리는 시도단위 청소업무를 관장 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붙임 1(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 SE 천연가스 버스






3. 식품접객업소

가. 식품접객업소의 종류

- 한식점 ( Korean food Store )
뷰페식의 한식점으로 영양사는 고전 한복을 입고 식재료와 식기구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식단(메뉴)는 계절 식품에 따라 혹은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식단에 변화를 주며 식단표를 세운다. 식단에는 가격을 표시한다. 식단표에는 영양사 자격증을 부착하고 식단책자를 건다
식단표의 끝에는 기와를 얻는 등 한식의 멋을 살린다.

- 한식당 입구에는 태극무늬의 돌출간판을 달아야 하며
동색의 ‘청사초롱’을 돌출간판과 함께 달아 밤에는 불을 넣어 한식당임을 표시한다.


.............................................................

9시 ~오후 10시, 공휴일 휴무

태극마크
0 00 한식점 (Korean food Store)

전화, 051) 000 - 0000

.............................................................

- 기타 식품접객업소의 종류

음식점 (Food Store ), 국점, 국밥점 ( 국 Store, 국밥 Store )
반찬점 ( 반찬 Store ), 죽점 (죽 Store ), 뷰페,
주점(Liquor Store)

※ 칼국수, 국수, 만두 등의 분식은 한국전통식품 혹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편의식품, 냉동식품 등으로 판매하고 냉면, 밀면, 콩국수 등은 음식점에서 계절 식품으로 함께 판매한다.

- 반찬점, 국점, 죽점을 제외한 음식점 음식의 종류(메뉴)를 3종류 이상을 할 수 없다.
즉 밥, 국 반찬의 정식, 칼국수, 비빔밥
다음날은 정식, 냉면, 설렁탕, 그 다음날은 카레라이스, 볶은밥,짜장면. 등이다.

- 식단책자에는 음식의 식재료와 조리 방법과 절차를 적어서 볼 수 있도록 건다.(조리법의 투명성)

- 식재료의 구매는 영양사가 직접 하여야 한다.

- 식재료는 정부가 생산하는 한국전통식품이나 인증한 식품, 각시도가 추천하는 식품, 정부에서 시설 지원한 식품 등 인체에 무해한 식재료 및 식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가 표시된 식재료 및 식품을 쓰야 하며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제외하고는 수입 식품 및 수입 식재료를 쓸 수 없으며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쓸 수 없다.

- 인공조미료는 식재료로 쓸 수 없다.

- 유전자 조작이 된 식품은 쓸 수 없다.

- 식당에서 손님에게 물수건을 쓰게 할 경우 1회용으로 쓰야 하며 한번 쓴 후에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말려 되풀이하여 사용한다. 삶지 않고 락스 등 살균제에 담가서 재사용할 수는 없다.

- 완전 조리식품을 사서 되팔 수 없다.

- 반찬은 앞으로 내어놓아 자율배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수저와 포크 등은 자신이 집어서 먹도록 한다.

- 자율배식이 어려운 노약자는 영양사에게 요청한다.

- 조리하는 음식은 관할시도가 인증한 음용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된 생수가 아닌 음용수는 끓여 먹도록 한다.

- 음식 조리실과 식당은 트이게 한다.

- 식품접객업소는 조합을 결성할 수 없으며 가격 담합도 할 수 없다.

- 식당에서는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없으며 술을 함께 판매하거나 접대할 수 없다.

- 주점에서는 주류와 안주는 공인되거나 인증된 주류를 우선해서 팔도록 한다.
주점의 운영은 식품영양사(여성)가 운영하되 남편과 함께 운영하여야 하며 안주로는 완전조리 식품을 안주로 함께 팔 수 있다.그러나 주점에서는 조리는 할 수 없다

- 24시간 영업을 할 식품접객업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간판 상단에는 24시간, 연중무휴, 평일, 공휴일 휴점 등을 간판에 명시하여야 하며 여타 사정으로 휴점할 시는 “미안합니다 휴점입니다”를 앞에 걸고 문을 닫아야 한다.
주점을 포함한 여타 식품접객업소는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도록 한다.

- 간판의 규격화
제 간판은 시조례에 의해 지정한 규격의 간판을 각 시구군에서 지정한 간판제작소에서 제작하여 달아야 한다.

- 식품량의 구분과 가격 차등화
음식점의 식품량을 대, 중, 소로 나누어 음식의 값도 차별화 하여 받는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식사량이 많고 청장년은 음식량이 부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식품접객업소는 영양사가 운영, 영양사확인증 발급
대학 식품영양학과 4년을 졸업한 식품영양사(여성)가 운영한다.
영양사는 식당내에서는 흰 면류의 웃옷(원피스형)을 입어야 하며 이 웃옷 왼쪽 가슴에는 “식품 영양사 000”를 새겨야 한다.
영양사 자격증을 근거로 하여 관할시도에서는 식품판매사들에게 사진을 붙인 영양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할 시도에서 영양사 확인증 발급사항을 조례로써 정한다.



다. 식품접객업소의 허가 및 시설규정
식품 영양사이면 결격사유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단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증명할 몇 종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 식품을 취급할 장소로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은 시구군의 식품안전계가 설치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업무를 내는 부서에서 허가증을 발급한다.
식품영양사 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영업을 하게 한 영양사는 관할구청장이 고발하여 구속된다. 즉 식품허가업소에서 타인이 영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영양사 자격증을 빌려준 행위와 동일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필요 서류
자택인 경우→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 식품영양사 자격증( 4년과정의 졸업증명서 첨부),
임대점포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 식품 영양사자격증( 4년과정의 졸업증명서 첨부)

- 시설규정
식당과 조리실은 트여야 한다. 칸막이도 쓸 수 없다
식당 안에는 손을 씻을 세수대를 마련해야 하며 앞에는
때가 묻으면 표가 나는 흰 면수건을 걸어야 한다.
도시의 건물인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문은 가능한 한 자동문으로 하며 폐점시에는 샤터를 내리고
잠그도록 한다. 샤터의 안전성 여부를 위하여 관할구군에서는 지정업소를 지정하여 샤터를 설치토록 한다.
방을 식당으로 쓸 수 없다.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손님에게는 번거로우며 또 식당이 퇴폐업소로 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라. 식품접객업소 영양사 교육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사는 홀수의 달 3번째 일요일, 아침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 식품접객업소 영양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의 주최는 시도단위 식품안전팀 혹은 여성복지 관련부서(부산의 경우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날 교육을 받지 않은 영양사는 익월 개최되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충교육도 받지 않은 영양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
또 정해진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영양사는 식품 취급 허가를 취소한다.
교육 참석시에는 입구에서 영양사 확인증을 보인 후 교육참석필증을 받아 교육에 참석하고 그 참석필증은 기재한 후 퇴장시 제출하고 퇴장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0.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각시도지사가 채용하여 발령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이 되면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영양사의 채용도 당해 식품생산연구소장의 동의(확인)을 받아 채용한다.

- 영양사의 수는 근무시간 식당을 이용가능한 직원수에 따라 1명 혹은 2명으로 결정하며 점심식사를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식당을 이용해야 할 곳에는 영양사 2명을 준다.
직원수가 많더라고 2명 이상은 채용하지 않으며 조리사의 수를 늘리도록 하거나 식당 수를 늘리도록 한다.

- 식당에서 식품의 조리를 도울 적정 인원수와 보수는 시도의 식품안전과에서 결정한다.

- 영양사의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영양사 1인이 다음과 같이 근무할 때의 보수와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근무시간이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라고 함은 7시부터 식사가 되어야 하며 8시에 퇴근함을 뜻한다.
보통 공공기관이 8시에 간부공부원이 아침 회의를 하므로 7시부터 식사가 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밥, 국, 나물 등은 전날 퇴근 전 준비해두고 퇴근한 후 이튿날 출근하여 즉시 데워서 내면 될 것이다.
오늘 팔아야 할 밥이 떨어진 후 밥을 찾는 직원이 있으면 빠른 시간안에 조리가 될 국수나 면류를 내도록 한다. 인증 라면이 없으므로 내지 않으며 구내식당에서는 빵과 우유를 팔지 않는다.
구내식당의 식재료는 영양사가 직접 시장에 가서 둘러보고 구매하여야 한다. 앉아서 식재료를 주문하거나 오는 차량의 식재료를 구입해서는 안된다.
영양사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시간 외에는 식당을 지켜야 하며 식재료의 구매도 식사시간을 피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양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근무시간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그러므로 한달 22일간, 하루 13시간 근무
( 22일 x 13시간 = 286시간)
286시간 - 208시간 = 78 시간(초과근무시간)
- 동읍면 식품판매사의 한달 26일, 하루 8시간 근무
(26일 x 8시간= 208시간)
1,600,000원 ÷ 208 = 7,690원(시간당)

보수 + 초과근무수당 =
1,600,000원 +( 78시간 x 7,690원 = ) =2,199,820원

- 기관 부서별 음용수
기관내 음용수는 구내식당에서 구입하여 정수기가 놓인 부서의 서무가 가져가고 빈통은 구내식당으로 가져 온다.
영영사는 각 부서별 음용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시정 및 지적 사항은 직원의 후생 업무를 보는 최상위 부서인 총무국장 혹은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중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결과는 일주일 후에 서면으로 영양사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또 그 시정사항 완료되지 않았으면 일주일 단위로 처리사항을 중간 회시하여야 한다. 보름을 넘어서도 시정되지 않거나 회시가 없으면 처음 보낸 시정사항과 회시 받은 내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직속의 식품안전과에 보내고 동
시에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에게 동 사항을 통보한다.

- 기타 공공기관의 식품영양사의 민원사항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수렴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관내 미니 자판기 설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과 내방객에게 녹차, 전통차, 한차, 인증 커피, 생수(민원실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등을 공급(판매)할 미니 자판기를 설치한다. 미니자판기는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자판기에는 “ 책임자, 구내식당 영양사 000, 전화 번호”를 넣어
청소, 모자라는 차의 보충 등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수가 많지 않은 기관에서는 미니 자판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부속실 등을 제외한 개별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차, 접대용의 차를 타서 내놓지 않도록 한다.
차를 준비하려고 하면 찻잔 씻는 곳, 차, 행주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통 기관의 사무실에 그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또 그런 심부름을 여직원이 하여야 하므로 부속실이 없는 부서에서는 차를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부서가 많은 기관은 부서의 곳곳에 미니 자판기를 설치한다


0. 학교 영양교사
공공기관 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학생수가 많으므로 영양교사가 2명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채용은 각시도의 교육감이 한다.
영양교사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4년 대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여타 교사와 같이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가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한 영양사가 외출할 때는 다른 영양사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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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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