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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 농산물도매시장 판매 실명제 도입 ( 하나)

내용











반여농산물시장 판매실명제 도입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소장 신영찬)이
2010년 11. 1일 전국 처음으로 ‘농산물 판매실명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산물에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기된 스티커를 붙여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우선 1단계로 과일류에 대해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채소류(감자, 고구마 등)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도매시장은 박스 포장 농산물, 수박 등 즉석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에 판매 중도매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시장측은 “판매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성실히 지키는 우수 중도매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 11. 2(화),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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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080523-4 (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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