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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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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보호위원 공개모집 안내

내용
1. 공개모집 분야
가. 교육위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 소년보호협회 운영 자립생활관 입주 청소년에 대한 선 도, 보호 활동
○ 교육활동 지원 및 교내, 외 각종 행사 지원
○ 결연, 취업알선, 장학금 지급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 그 밖의 보호소년 등의 건전한 육성 지원

2. 공개모집 인원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
가. 공개모집 인원 : 5명 이내
나. 공개모집 대상자 선정기준
○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희생․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촉된 사실이 있거나 소년보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 선도․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천을 하는 경우 기관장 사유서 제출)
-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3회, 3년 이내에 2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행정법규 위반으로 5년 이내 3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비위행위, 선거법 위반 등 소년보호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
다. 위촉 기간 : 2011.01.01.~2013. 12. 31. (3년)
라.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원봉사 활동계획서 1부(별첨 양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첨 양식)
3. 사진 3매
4. 이력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서류 1, 2의 별첨 양식은 전화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마.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0. 11. 1. (월) ~ 11. 5. (금)
※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주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287-3번지 부산대안교육센터
(지하철 3호선 종점)
※ 문의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윤종봉(051-971-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