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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은 인삼

내용









서른다섯) ※ 2009년 50.

산양삼은 인삼


최근 재배가 늘고 있는 산양삼이 인삼으로 분류되어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 수경재배 등에 한해 인삼재배에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인삼산업법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양삼은 산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옮겨 심어 기른 인삼이다.
2005년도만 해도 재배면적이 1,108ha에 불과했지만 2009년 5,148ha의 면적에서 139억원어치가 생산될 정도로 재배농가가 늘어 산양삼은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생산, 유통 등과 관련해 적용할 법률이 없어 유통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양삼을 생산할 때 신고,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태극삼은 현재 물로 익혀 말린 인삼으로 국한해 정의하고 있으나 물 이외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것까지로 확대된다. 인삼류의 종류에 흑삼과 같이 인삼 가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인삼류도 포함해 제조,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금은 인삼재배에 화학비료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수경재배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인삼조합만을 생산자 단체로 인정한 요건을 확대해 인삼대표조직이나 영농조합법인 등도 생산자단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채소특작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산양삼 생산자에 대한 정책지원, 소비자보호 등이 체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 9. 27 (월), 한겨레, 박영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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