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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21개월 유력

내용









서른셋) ※ 2006년 나 34, 2006년 나 34-1(2007. 2. 6)

군 복무기간 21개월 유력


노무현 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 2020’ 에 따라 복무기간이 24개월이였던 육군과 해병대는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기 시작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고정된다.
26개월이였던 해군은 같은 기간동안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게 되어 있다.
국방부(장관 : 김태영)는 이같은 복무단축이 전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복무기간을 2006년 상황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희망해 왔다.
이 대통령은 2010. 9. 3,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 이상우)로부터 국방개혁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전면 백지화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병 복무기간은 당분간, 18개월로 단축되지도 않고 24개월로 늘어나지도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고 말했다.
육군 현역병의 경우, 2011. 1. 30 ~2. 12일 입대자의 복무기간이 정확히 21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21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 2010, 9. 4(토), 조선일보, 권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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