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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도 인증제

내용








스물아홉 )

막걸리도 인증제


2010년 9월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와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0. 8. 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루 전 밝혔다. 다만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업체들의 실질적인 품질인증 신청은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술 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뒤,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합격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2010년 올해에는 전통주의 대표격인 막걸리(=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대 주종을 대상으로 우선 품질 인증제를 진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품질 인증효과나 수요 등을 고려해 증류식 소주나 일반 증류주, 리큐어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품질 인증마크는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는 녹색 바탕인 ‘가’형,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또 주원료가 100% 국내산인 제품에는 황금색 바탕의 ‘나’형으로 나누어 발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주종별 품질 인증 기준은 2010년 8월 중순경 관보와 누리집 등을 통해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0. 8. 5(목), 한겨레, 박영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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