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군 여성단체 연합회의 탄생 ( 하나)

내용







구군 여성단체 연합회의 탄생


1990년대 초, 노태우 대통령 정부,
당시 구군에 가정복지과를 시회과에서 분리하고
가정복지과의 과장과 계장을 여성으로 두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의 보직 자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선거 전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고 한다.

나는 1988년 동래구청에서 금정구청이 분구가 되어
금정구청의 부녀복지계장(직무대리)으로 발령을 받았다.
구청에서 최연소의 행정직 계장(직무대리였지만)이라 하여
금정구청계장 친목계 (= “금우회”)의 총무라는 감투도 쓰고 있었다.

또 당시에는 구군의 기초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기초지방의회의원도 선거로 뽑았는데 이를 두고 “풀뿌리 지방자치”을 실시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선단체장들을 선거하기 이전의 행정환경이다.
구청의 계장은 결재만 하고 고유업무가 없으므로 법령집도 훓어보고 신문도 읽어보고 또 관보도 상세하게 읽어볼 수 있다.
어느 날 관보에 국무총리훈령 ? 호로 구군에 여성단연합회를 구성하라는 영이 떨어졌다.
여성단체의 업무는 부녀복지계의 소관의 업무이므로 관보를 들고 가서 가정복지과장( 6급, 박재춘 - 여 )께 물었다.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해야 겠네요 !” 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두라” 고 하였다.
며칠 있으니 과장이 나를 불렀다. 여성단체현황의 쪽지를 보여주면
서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부산시청의 보건복지여성국장( 3급, 이말선 - 여)께서 구청의 가정복지과장을 불러 모아 회의를 하였고 그 회의에서 여성단체의 현황을 주고 구군의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구청 부녀복지계에서는 구군 단위의 새마을 지도자 중의 새마을 부녀회와 가사봉사원회는 행정적 지원을 하였으니
기타의 여성단체는 부산시청에 등록을 하였고 또 그 여성단체들도 용두사미(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는 것)격으로 그 회원들이 많지를 않다고 하였다. (녹색 어머니회, 여성운전자회 등은 회원들이 적지 않았음)
여성단체연합회의 회의에는 구청장께서 꼭 참석하였고 가정복지과장이 참석하였으며 구청장 사모님과 시장님 사모님께서도 한번씩 얼굴을 내민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