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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못할 사유는 ?

내용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2.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환경 부담금 감면


환경부는 소형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배기량 3,000cc 소형화물차(1톤 이하의 트럭)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자동차보다 경유차가 대기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1993년부터 차종.지역.연식 등을 감안해서 매년 두차례식 부과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출고된 신형 경유승용차에 대해선 그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지만 2009년부터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2008. 12. 20(토),조선일보, 박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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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뉴 코란도 밴 (0.5톤 화물), 경유, 배기량 2,874cc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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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회) 124,070 원 ( 1회) 27,070 원
2007년 (2회) 127,130 원 ( 1회) 27,070 원
2008년 (2회) 134,690 원 ( 1회) 27,0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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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85,890 원 81,21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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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010년이다
제안자가 가지고 있는 차는 0.5톤 화물용 차량이다.
올해 상반기(1년 2회 부과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73,990원( 2010년 9/30 납기-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이 부과되었고
나는 납부하였다.
폐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신문에 발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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