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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담보로 연금 받는다.

내용








정부 제안 추진 내용 18-1 : 2007. 3. 21


󰡐 농촌 역(逆) 모기지론󰡑 내년 도입


2008년부터 농민들이 노후에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받는 정부 보증의󰡐농촌 역모기지론󰡑이 도입된다.
농림부장관은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65세 전후 농민 고령자가 생계비 걱정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농촌형 역모기지론과 󰡑조기 은퇴 직불제󰡑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촌형 역모기지론󰡑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농이 금융기관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일정기간 또는 평생 매달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몇살 이상을 대상으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65세 전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박장관은 말했다.
또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농이 은퇴를 조건으로 한국 농촌 공사의 농지 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도임대해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일정 기간 연금을 주는 󰡐조기 은퇴 직불제󰡑도 내년 중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FTA(한미자유무역협정)등 시장 개방에 따라 영향 받을 농민들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한우와 육우에 대하여 󰡐이력 추적제󰡑를 의무화하고, 2009년부터는 국내산 소(牛) 전체에 대하여 󰡐이력 추적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2007. 3. 21, 조선일보, 정혜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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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34


농지 담보로 연금 받는다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다달이 일정한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운영금리를 되도록 낮추고 농지를 담보로 맡긴 뒤에도 영농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농지는 있지만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의 노후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70살 농민이 2억원 가량의 농지를 맡길 때, 매달 76만원을 받게 된다.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운용금리를 40%로 낮게 고정하고, 인건비 등의 각종 관리비용은 운영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주택역모기지보다 농민의 수혜 폭이 꽤 크게 설계된 것이다.
농지를 맡긴 뒤에도 해당 농지를 경작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유상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2억원 가량의 논 *1ha에서 추가 영농수입으로 45만원( 임대경작하면
19만원)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연금에 가입한 농민이 숨진 뒤에는 농지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쳐 배우자가 똑같은 혜택을 승계해 누릴 수 있다. 부부 보장형 연금제도인 셈이다.
부부가 모두 숨지면 담보 농지를 감정가로 평가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농지값이 오를 경우, 상속인에게 땅값 상승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연금 지급 총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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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a ............... ( 100a = 10,000㎡ ≒ 3,030평 )

0. 가입대상 농민은 ?

부부가 모두 65살이고, 영농 경력 5년이상이어야 한다.
소유농지의 총면적은 30,000㎡(약 9,090평)를 넘지 않아야 하고
기존의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모두 말소해야 한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경험은 영농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노후가 불안정한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는 120만 가구이고, 이 가운데 65살 이상 농가가 절반인 58만 가구에 이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연금 가입 의향조사를 해 보니, 30.8%의 고령농이 가입할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1년 우선 500가구를 가입대상으로 보고, 15억원의 소요예산 책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15,000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연금은 2011년 초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사와 도본부, 지사(대표전화 : 1577 - 7770)어디에서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2010. 9. 20(월), 한겨레, 김현대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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