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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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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요망 합니다

내용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부산본부산하 3개지부의 불법행위들을 강력 단속바랍니다
- 아 래 -
1. 남부지부장
성명 김해룡은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법인규정(지부설치 및 운영규정)제19조 1항에의하면 응급환자이송업은 전용면적10평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이를 지키지않고 사무실을 부산시 남구 문현3동242번지 도시고속도로 다리 교각밑에 도로를 불법점용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무실을 사용하고있어며 제20조 1항에의하면 구급차를 신차로 2대이상 법인소유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도 2001년식 차량1대만 등록해두고는 지부를 운영하면서 차량1대에 차량가액보다많은4,170,000원의 벌과금을 납부하지도않으므로 72어3072호 차량을 2010, 10, 8일자로 운행정지하고 차량은 조속한시일내 이전등기하여 가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묵살하고 불법운행을 계속 자행하고있는 자이고,
2. 해운대지부장
성명 이영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법인규정(지부설치 및 운영규정)제19조 1항에의하면 응급환자 이송업은 전용면적10평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이를 지키지않고 사무실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1588-12번지 도로를 불법 무단점용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사무실로 사용하고있어며 제6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자이고 동지부를 운영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 총165건에10,889,030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지않는자로 72저2695,72고3020,72고3045, 72고3055, 73나1748, 73나2623호 차량은 2010, 10, 8일자로 운행정지하고 차량은 조속한시일내 이전등기하여 가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묵살하고 불법운행을 계속자행하고 있는자이고,
3. 서부지부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46-61 행복이가득한집 203호 성명 김도영은 사무장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법인규정제6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자이고 동지부를 운영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 총762건에47,372,510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은물론 2010, 10, 8일자로 사무장직을 해임하고 72저2973, 72저5236, 72저5339, 72고5277, 72고5262, 72고5270, 72고5264, 72고6276, 72도2026, 72도2072호 차량은 2010, 10, 8일자로 운행정지하고 위차량역시 이전등기하여 가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묵살하고 불법운행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자들로서
이대로두면 사회질서는물론 불법 무등록이송업자들이 창궐할것으로 예상되는바 도로를 불법점용하고있는 컨테이너박스의 철거는물론 불법 무등록 차량의 단속을 요망하는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