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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노인 요양원 071231

내용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제출 - 노무현 대통령


0. 종교단체의 노인 요양원 설립

절(승려- 비구승, 비구니승, ), 성당(신부, 수녀), 원불교의 절 등은 종교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일반 가정의 구성원들과 다른 체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불교의 경우에는 조계종과는 달리 천태종은 승려가 결혼을 하므로
일반 노인요양원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또 기독교의 목사들도 가정이 있으므로 일반의 노인요양원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경상남도 양산군에 소재한 통도사 내에는 이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얼마만큼의 기본 금액을 받고 숙식하게 해 온 시설인 * "취운선원"(선원장 : 상우)이 국민 의료보험의 확대, 도심의 노인요양원 시설이 차차 건립되면서 많이 비어 있었다.
또 부산의 * "은혜의 집"(부산 수영구 소재)은 -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분도 병원의 부설시설인 수녀원으로서 상기 "취운선원"과 같이 소속 종교단체 구성원(승려, 수녀, 신부) 의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면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로서의 공통성이 있으므로 지내기가 훨씬 나을 것이다. 또 원불교, 대한 불교조계종의 비구니승(=여승)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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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운선원" -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추진 내용 2007년 13 참고

* "은혜의 집" -
정부제안「한국전통식품...」추진 내용 2007년 1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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