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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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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내용










0.
2002년 1월 30일 발령 ( 서1동주민자치센터→ 금정구청 총무과)

- 발령통지서 : 아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2, 1항 제 1호의 규정에 그 직위를 해제함
(2002. 1. 30 ~ 2002. 4. 29일까지 총무과 대기근무)

..................................................................................................

0.
이의신청서 제출 ( 동년 1·월 30일 21: 15분경 - 금정구청 당직반장, 지방행정주사 최 찬식 접수)

- 제목 : “ 발령통지서 및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반송”
. 내용 : 2쪽
. 첨부물(반송) : 발령통지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 참고사항 : 연구과제 1부 (동 주무 → 동 직원) 외 3종

-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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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년 4월 30일 직권면직 처분 (금정구청장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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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년 5월 23일 소청심사청구 (부산광역시청의 소청심사위원회)
- 청구인 : 안 정은
- 피청구인 : 김 문곤 구청장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 접수자 :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계, 류 주영
(내용: 22쪽, 첨부물: 25개, 참고사항 : 주요 경력 1개)

※ 첨부물 중 중요사항 : 25개 중 아래 3종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2. 「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1)」, 2000년 7월, 행정자치부
- 결재, 보고, 회의의 간소화 관련.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

_____________

※ 주요 경력 (참고내용) : 본적, 출생지, 학력, 공무원 경력 (업무 및 보직 포함), 승진사항, 공무원 교육 수교사항.

※ 동년 5월 24일자, 정부제안과 관련하여, 전일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김 대중 대통령께 업무보고.

......................................................................................................

0.
소청심사 결과 (동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장 )
(아래 )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는 각하하고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는 기각한다.


소청심사위원
위원장 : 권 오봉 인
위원 : 허 남식 인
위원 : 박 권병 인
위원 : 정 만희 인
위원 : 박 은석 인
위원 : 오 홍석 인
위원 : 윤 종문 인

(아래 내용 - 2002. 6. 17일자 )
- 먼저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조1호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직위는 소청인(=안 정은) 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직위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중간 생략
- 지방공무원법 제 67조 제 2항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001년 (?) 1월 30일 직위해제 통지를 받고 2002. 5. 23,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을 볼 때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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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 소송 진행 사항 _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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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동년 9월 25일 제출)
- 금정구청장 소송 대리인 변호사, 박 옥봉 -

. 소송 내용 ....
1. 피소청인(금정구청장)이 소청인(안정은)에 대하여
직위 해제 발령통지서 및 2002. 4. 30일자 직권면직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금정구청장)의 부담으로 한다.

* 공무원증 사본 (2003년 3. 18일 제출 - 보충 입증 자료)


. 판결 선고.....(2003년 3월 31일 수령 )

1. 2002. 1. 30일자 직위 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안정은)의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장
판사 - 고 종주 인
판사 - 김 동규 인
판사 - 조 진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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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2003년 4월 11일 제출)
- 금정구청장 소송 대리인 변호사, 박 옥봉 -


. 소송 내용....
1. 2002년 4. 30일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다.
2. 소송비용은 피고(금정구청장)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 선고 ....(2003년 8월 26일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장
판사 - 박 용수 ( )
판사 - 박 종훈 ( )
판사 - 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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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3년 9월 9일 )
- 금정구청장 소송 대리인 변호사, 박 옥봉 -


. 소송 내용....
1. 2002. 4. 30일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다
2. 대부분 상고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중요 강조 내용 및 첨부 자료
- 지방공무원법 제 3장(직위분류제) 및 제 23조(직위의 정급) 기술.
- 원고의 공무원증의 첨부 및 직위 없음을 기술,
- 1998년 6. 19일자 한겨레 신문, 김학준기자 ( 내용: 공무원의 인력 및 기구에 대한 개편지침) : 2003년 11월 17일, 보충입증자료로 서 제출


. 판결 선고 ....(2003년 11월 29일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장
대법관 - 강 신욱 ( )
주심
대법관 - 변 재승 ( )
대법관 - 윤 재식 ( )
대법관 - 고 현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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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지방 교부세 법정 교부율 인상과 관련 외 )

0. 1999. 12. 17현재,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내용 중 일부 - 아래 )

- 개방형 직위제 본격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외부에 개방 운영

- ‘공무원 제안제도’ 를 정보 밀레니엄형으로 개선 운영
. 지방 제안의 경우 법적 근거없이 운영하던 것을 지방제안제도를 중앙제도와 통합하여 운영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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