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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의 유래

내용









모자보호시설의 유래


제안자의 대학원 석사과정의 논문은 「모자보호시설 수용가구의 생활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 2월,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이다.
모자보호시설이 설치된 것은 6.25전쟁 후 6.25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그 자녀를 위해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
당시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는
1. 모자보호시설에 있는 어머니들이 시설에 있는 제한된 기간보다 좀 더 기간을 연장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2. 또 최우선의 희망사항은 자녀들을 공부시켜 가난을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1990년 당시(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당시)에는 남편의 부재사유가 병사가 69.4%, 사고가 24.3%로 나타났다 (정부 제안서 15쪽 )
여성과 달리 남성은 아내와 헤어지면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관계학의 학자들은 모성애과 부성애가 틀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차이는 식생활을 남성인 아버지가 영위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아 시설, 고아원 시설, 양로원 시설 등과 요즈음의 생활수급법에서는
보호자(즉 부모나 자녀)의 유무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하면 형편이 어려우면 장애아나 자녀, 노부모를 고의로 버리는 경우(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재가보호를 표방하고 있다.
예로써 장남이 어려워서 노부모가 차남의 집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데 노부모가 생활보호를 기관에 요청하면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차남이 살기가 풍족하고 또 그 며느리가 노부모를 학대하지 않는다면 노부모가 공공기관에 생활보호요청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형편을 조사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고발하더라도..... ---

상기 모자보호시설처럼 부자가족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즉 한부모 가족은 모자보호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해주어야 한다. 당시 모자보호시설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무리를 하면서도 취업을 하고 있었다. 아마 보호되는 제한된 기간동안 전세금이나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듯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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