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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가 교육세로 바뀌었다. ( 하나)

내용








시군구의 세무업무에서 보면
이전 지방세에는 방위세가 붙어 있었다.
국방부에서 사용한 재원이다.
...............................

(정부 제안서 9쪽)

헌법 및 헌정사에서 “식품과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962년 12/26,
5.16 군사혁명 후 대통령 중심제 헌법,
제 106조, 3항에서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 공급,
- 이하 생략 -
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는 내용이 있고 지금도 헌법에 남아있다.

그동안 기업에서 식품을 만들고
그 식품에서 황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들어가서
제안자의 어금니가 떨어져 나가도
이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
불가하다고 하였다. (부산시 보건환경원 식품분석과, 2010년 )
식품이 온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니 항간에서는
치약(?), 치질(?)이라는 말들이 떠돌았던 것이다

............................

상기의 방위세는 교육세로 바뀌었다.
국방부에 들어간 재원(방위세)이 이후에는 교육세로 흘러가는 것이다.

제안자는 부산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업무를 보면서
지방세에 붙어있는 이 교육세(국세)의 징수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김영삼 정부 때,
중앙(총무처 - 관련부서가 많아서)에 건의를 하였다.
그리하자 중앙(세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간편하게 국고(한국은행)에 수입조치토록 하고 함께 농특세를 신설하였다.
(1996년 1월부터 시행)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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