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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은 인삼

내용









산양삼은 인삼


최근 재배가 늘고 있는 산양삼이 인삼으로 분류되어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인삼산업법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산양삼은 산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옮겨 심어 기른 인삼이다. 산양삼은 그간 재배가 늘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양삼을 생산할 때 신고,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태극삼은 현재 물로 익혀 말린 인삼으로 국한해 정의하고 있으나 물 이외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것까지로 확대된다. 인삼류의 종류에 흑삼과 같이 인삼 가공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인삼류도 포함해 제조,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인삼조합만을 생산자 단체로 인정한 요건을 확대해 인삼 대표조직이나 영농조합 법인 등도 생산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채소 특작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산양삼 생산자에 대한 정책지원, 소비자보호 등이 체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 9. 27 (월), 한겨레, 박영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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