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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장거리 케이블카 허용

내용










국립공원 장거리 케이블카 허용


정부가 국립공원 안에 최대 5km의 장거리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 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9년 5월 입법 예고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달 만에 통과시켰다.
이전 법령에는 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의 길이를 2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안은 5km 이내로 되었고
높이도 9m이상으로 지을 수 없었던 케이블카 정류장도 15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우려하지만 관광수입 확대를 노리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 등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에게도 자연생태 체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 2010. 9. 27(월), 한겨레, 전종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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