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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비행기 (징조 하나)

내용









“고장난 비행기” 라는 말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용한 말이다.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세무업무, 특히 통계업무(금전수입 업무)에 비교적 오래 근무한 것은 나의 인사기록카드에 출신 고등학교가 상업학교로 되어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수(數)를 다루는 업무에는 지출업무인 회계직도 있고 수입과 지출업무인 재정직도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부과업무도 있다. 또 구청의 각과에서는 “서무”가 있어 소속공무원에 대한 봉급지출과 소액의 지출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서무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안자가 근년에 노인 요양원(원장 : 퇴직 간호원)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겠다면 구군 단위에서 서무를 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일정기간동안 근무토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일 중 뚜렷한 것은
거래 실명제(조순 총리)와 공직자 재산등록이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황산성 장관? ), 학교급식의 본격적인 시작(김숙희 교육부 장관- 식품영양사)이다 ---

그 때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업무를 보고 있었다.
맡은 업무는 국고 통계업무인 교육세와 지방세 통계 보고( 월보, 분기보, 감사원보고) 및 징수부 관리 등 통계 주무의 일인 것이다.
통계 주무인 공무원이 교육세인 국고 업무를 직접 보는 것은 국고 업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전 지방세에 붙어있던 방위세(국세 - 국방부의 재정인 목적세)가 교육세(국세 - 교육부의 재정인 목적세) 로 바뀌어 있었다.

( 돈으로 돈다 ? )
국세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한 예로 들자면, “과오납 환부”에서 그러하다. “과오납 환부금”이란 지방세를 공무원이 잘못 부과하였거나 또 주민들이 같은 세금을 두 번 낸 경우에 돈을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 환부하면) 함께 붙어있는 방위세나 교육세도 함께 돌려주는데 이 때 세법( 국세법, 지방세법)에서는
이미 국세의 금고인 한국은행으로 넘어간 교육세를
지방세의 돈에서 먼저 돌려주고
“돌려준 국세분( 주로 교육세)은 모아서
들어오는 교육세 부분에서 가져가라” (= 환급된 국세를 수입되는 교육세에서 충당하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전 충당을 받지 못한 방위세가 징수부에서 마이너스( - )로 남아 있었다. (통계의 징수부는 맞아야 하는 것이다 )
언젠가 창원시청(교육장소)에서 구군 단위의 국세 통계담당자의 교육을 재정경제원에서 실시하였다. 교육자는 당연히 재정 경제원 부서의 공무원(국가직 공무원)이 실시하였다.
하여 나는 “마이너스 된 방위세는 세목( 방위세 → 교육세)이 바뀌어 충당이 되지 않아 징수부에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재정부에서 그 금액을 충당을 해줄 수 없는가 ? ”라고 질문을 하니,
대답이 “부산시청 세정과에 이야기하면 그 돈을 국고(한국은행)에서 넘겨받을 수 있다고 물어보라”고 하였다.
돌아와서,
자주 관련 업무로 전화를 하는 부산시청 세정과에
상기 사항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은 전화를 바꾸어 가며 직원(실무 직원)이 받았는데도 “그것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후 제안자는 지방세에 붙어있는 국세의 징수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교육세 징수방안 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서를 총무처에 제출하였고
총무처는 이를 세정 개혁 위원회에 넘겨
지방세에 붙어져 있는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간소화 하고
이의 시행과 함께 농특세를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였다.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 )
당시 재정경제원에서는 나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면서 공문서상에서 그 제목을 “교육세 징수방안 건의에 대한 회시” 라고 하여도 될 것은
“민원 회신” 이라고 하여 보내어 왔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세무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하였다. (세무과 : 행정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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