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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강행하여 공정사회에 반한 대기업 현대산업개발(주)

내용
토지수용 강행하여 공정사회에 반한 대기업 현대산업개발(주)


본인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52번지에서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이하“학원󰡓이라고 함)을 경영하고 있는 정 태환 입니다.
현대산업개발(주) 와의 환지약속과는 달리 지난 2010.6.28.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경토위󰡓이라고 함)로 부터 수용재결을 받게 되어 억울함에 이 글을 올립니다.
본 학원은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이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제4조 8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1항에 의한 공익사업장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엔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익사업장 보호에 대한 법 규정이 명백하고
●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서 2006.2.15.환지 약속하고
● 사업지정권자인 수원시는 2006.12.18.개발구역지정 시 본 학원을 존치 계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재결이 된 것입니다.

본 학원은 법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는 수용할 수도 없는 공익사업장인데도 더욱이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은 본인이 환지 약속해놓고 어떻게 수용신청을 하고 또 수원시는 개발구역 지정 시는 공공시설용지로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존치 계획하였다가 개발계획수립 시는 왜 제외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권선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처음에는 본 학원을 제외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 최소한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토지는 아니라고 사업시행자나 지정권자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기능상 필요해서 사유재산을 억제하면서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환지 약속까지 한 것을 수용한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알 박기 차원이 아닌 거꾸로 사업시행자가 알 빼앗아 알 먹기 위해서 토지수용 권을 남용한 나쁜 선례일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주)은 스스로의 환지약속을 저버리고 전체면적의 1%정도인 본 학원을 수용한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1석을 빼앗아 100석을 채우겠다는 것인데 재벌 대기업의 참담한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는지..........?
본 학원의 토지수용은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익사업장이 폐쇄되는 공익의 희생인바 본 토지수용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약속은 외면한 채 사회적 책임도 망각하고 공익사업장 보호에 대한 법 규정도 뛰어넘어 토지수용을 강행하였으니 공정한 사회구현에도 역행된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 구현에는 지도자급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하고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의 것을 차지하는 문제에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재벌 대기업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겨냥하여 매스컴에 한번 씩 회자되는「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케이스 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와 경토위의 공정한 사회에 반한 행정행위는 이렇습니다.
가. 수원시장이 개발구역지정 후 불과 1년여 만인 2007.12.31. 개발계획수립 시 본 학원을 제외시킨 특별한 경우가 학원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방안의 강구에 대한 의견이라고 하니 참으로 배신감 느낍니다.
뭐 대형 유흥업소도 아니고 하다못해 골프연습장도 아니잖아요?
차량의 대부분이 학원 장내운전으로 사용되고 있고 고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운전학원생인데 생뚱맞게 교통체증이라니요?
실제 도로에 나가는 차량은 도로주행 교육용 9대 셔틀버스 5대가 다입니다.
굳이 논리적인 이론을 편다면 교통체증은 학원을 신규설립 시 존치할 수 없는 사유지 기이 준공된 수원시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을 운영 중인 본 학원을 더욱이 이전도 아닌 폐쇄시키는 사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은 무엇보다도 법률적 요건으로서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발계획(변경)수립 시 본 학원을 제외시키고 또 개발 실시계획 시엔 도시계획시설까지 폐지되어 토지수용까지 당하게 되는 심대한 침 익 적 행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나 협의, 결과통지도 없었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행정처분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나. 경토위에서 다른 법도 아닌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의 공익사업장에 대한 보호규정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장을 폐쇄시킨 수원시장과 다툴 사항 운운하는 것은 공익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수용물일 때이며 만약 공익사업장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이는 자가당착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입법취지에도 모순되는 경우입니다.
토지수용은 사기업의 이윤추구가 아닌 공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의 공익사업장 수용에 대한 제한규정은 더욱 존중되어야할 것입니다
개발구역지정 시 이미 존치되어있는 본 학원을 교통체증을 핑계로 제외시킨 사유나 그 교통체증은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충족시키는 법률적 요건이 못 된다는 것은 경토위에서 더 잘 알 텐데도 수원시 행정의 모순됨은 묻지도 않고........
또 환지하여 준다는 현대산업개발(주)의 확약서에 교묘하게 수원시 수락 조건을 달아놓은 것을 수원시 승인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을 내새워 사업시행자의 환지약속은 덮어둔 채 수용재결해주고........
과연 적정. 공정한 민주행정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지요?
대통령은 일류국가가 되려면 공정한 사회가 돼야하고 그 공정한 사회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 먼저라는데 양심에 반하는 검은 베일 속의 합법도 합법 입니까?
법의 수호는 약자의 보호고 국가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공익사업장에 대한 토지수용을 제한하는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지약속을 하고도 수용신청한 당사자에게 먼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어찌 법이 바로서는 공정한 사회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은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되어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축되고 신의를 지키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도덕성이 존중되는 정의롭고 . 공정한 사회라면 본건은 수용재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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