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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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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 모택시회사 고발

내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동래구 소재 모 택시회사의 위법한 사례에 대해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동래구 소재 모 택시회사에서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일반택시운수사업자는 차고지 및 정비,세차를 비롯한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에서 유출되는 각종 기름 오물을 그대로 방류하고 있으며,

세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동하지 않고 마당에서 그냥 세차를 함으로 갖은 오물,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차고지를 재대로 갖추지 않아 협소한 차고지에 진입조차 할 수 없고

근로자들은 차고지에서 교대할 수 없어 근처를 배회하여 필요없는 연료낭비와 근무교대시간 초과 등의 불합리한 행태가 발생하고 있고,

복지시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 중 화장실은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어 벽에서 해결하는 등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하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정비도 지정된 장소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해야함에도

그냥 회사내에서 폐차되는 차량의 엔진을 비롯해 차량도어, 기타부속을 떼어내서 타 차량에 다시 장착하고

타이어도 심각하게 훼손된 중고타이어를 사용하게 하는등 교통사고나 운전자와 시민 승객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행위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부산지역본부에서는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관련법에 의해 처리해 줄것을 진정하였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시정조치에서 그친다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이므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당부드리며 차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