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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글 관련 MOU 에대한 질의 :

내용
1310 부산시 행정이 이리도 허술하십니까? (7) 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대행개발사업권을 규정하는 산업단지입지법의 해당조항은 그 법적 성질자체에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여러 파문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위1319글에 담당자 조영택님께서 답변하신글입니다.

<저는 산업입지과 입지기획담당 조영택입니다. 9월17일 오후2시30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곳은 둔치도 맞은편 미음동쪽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산업단지에 태양전지 생산설비 등을 일본과 합작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개발대행은 사업시행자(부산도시공사)와 투자자인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과 소닉스재팬이 공동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가 별도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 이행의 확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한을 정하여(2개월내)특수목적회사가 개발대행계약을 맺지 못하면 체결된 업무협약이 무효화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일정부분 침해할수 있는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이므로 산업단지입지법에서는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최소20%이상의 지분을 가진 콘소시엄에만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사업권을 민간에게 개방한것이 민간대행개발사업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즉 개발촉진을 위해 민간이 직접개발할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한것입니다...

그렇다면....법의 입법취지는 여전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에 공기업에 한정하였던것을 개발촉진을 위하여 민간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였지만, 공기업에 한정하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촉구하고 있는것이라 해석할수 있습니다. 즉 산업단지입지법의 개발사업권자에 대하여 공기업에 한정하는 규정을 둔것은 사기업의 이권이나 불공정행위등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를 철저히 사전예방한다는 것이 이 법조항의 입법취지인것입니다....

그런데.....부산시가 MOU체결....민간개발대행사업권 계약에 대한 보도기사를 보면,
과연 공공성이 강한 산업단지개발사업권에 대한 법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 조영택님에게 질의합니다...
조영택님의 답변은 MOU는 법적구속력없고, 2개월이내에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민간대행개발사업을 계약하는 주체인 부산도시공사는 본계약으로 사업권을 획득하는 합작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엄격한 자격조건을 충족시켜 위 산업단지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대행사업권에 대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민간대행개발사업권을 희망하는 다른기업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민간개발대행사업은 심각한두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즉,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벌이는 사업이기에 사업이 지지부진 중단등이 발생할경우,
첫째 일반분양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할경우, 투자자들의 손실등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둘째, 강제수용등으로 해당주민들의 보상도 못받은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장기간 재산권침해를 당할 우려등이 그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민간개발대행사업에 대하여 부산시와 시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어떤 사전방지차원이나 사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로드맵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기업이에 대한 것 역시....민간대행개발사업권 계약에 자격심사기준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위 조영택님의 답변은 특수목적법인의 자격요건만 검토한다는 뉘앙스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즉 특수목적법인의 자격요건만이 아니라, 이특수목적법인의 경영전반을 지배할 투자기업에 대한 자격요건도 심사대상인지 분명히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정리하면...
1.특수목적법인의 자격요건

2.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지배적 투자기업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과 재무건정성, 공공사업인 만큼 도덕성등을 모두 검토하는 자격요건인지 여부

3. 향후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거나 중단되는등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경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사전예방방지책이나...사후 대응대책에 대한 로드맵이나 관리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응책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부산시민 전체....외자유치라는 부분에서...다른지지체, 국가전체에 모두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이울러 부산시를 포함한 전체 지자체의 MOU나 개발계획이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귀 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