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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금 징수 (2001. 2. 19 )

내용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 운영 계획(안)
- 논문 “한국 전통 식품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과 관련입니다. -



2001년 2월 19일



보고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보고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행정자료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목 차


-- 중간 생략 --

6. 식품 안전기금 징수................................................13p
가. 식품 안전기금 일제 징수 기간.....................14p
나. 수시분 식품 안전기금 징수 ..........................18p
다. 식품 안전기금 기부금 접수 창구 설치........26p
라. 무료 안전 식품 사용권 발급..........................31p
마. 식품 안전기금 잡수입 계정............................34p
바. 건의함 설치.........................................................40p
7. 식품 안전기금 지출.............................................. 41p
8. 식품 생산 연구소의 위치와 건축 경비.............45p
9. 2002년 아시안 게임 대비 식단 작성 및 자원
봉사자 모집...............................................................46p.


............................................................................................




6. 식품 안전 기금 징수 :
각 구청 세무과, 동 주민자치센터

가. 식품 안전 기금 일제(一齊) 징수 기간

0. 각 구청 세무과에서 징수하며, 징수사항은 부산광역시 식품 안전 기금 납부서 (서식6호)로 통지하고 식품 안전 기금 납부 통지 대장(서식7호)에 수납사항(수납 은행, 수납일자)을 표시하고, 확인란에는 확인자의 직급,성명인을 날인한다. 미납부자에게는 2001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최고토록 한다.

(식품 안전기금 납부 통지 대장 : 예)

-- 중간 생략 --

0. 수납된 식품 안전기금 영수필 통지서는 연도별, 구청별 일련번호를 넣은 영수필통지서 (= 식품 안전기금 납부서, 서식6호)와 일련번호 순서의 식품 안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안전 식품 사용권 발급대장(서식 8호)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여성 정책과에 가서 안전 식품 사용권을 발급 받아(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수령인 본인의 인장을 받고 구청 공무원이 직접 전달한다.
안전 식품 사용권을 교부할 때에는 동사무소가 동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었으므로 안전 식품 사용권의 교부를 동 주민자치 센터에서 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청 공무원 1인을 1통을 전담하게 하는 등(구청 공무원 1인 1통 담당제 등), 직접 배부하도록 하며, 배부 시에는 수령자의 인장을 받아 송달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중간 생략 --

0. 식품 안전 기금 일제 징수 기간 중의 징수는 100% 완납을 목표로 하며 2001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별첨 서식 제10호 서식에 의거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 수급자로 책정하고 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2001년 11월 1일까지 식품 안전기금 납부 통지대장(서식7호), 식품 안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안전식품사용권 발급대장(서식 8호), 식품 안전기금 미납부자 실태 조사서(서식9호)를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에 제출한다. 식품 안전기금 미납부자 실태조사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한다.

0. 식품 안전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한국 전통 식품 및 부산광역시 안전 식품을 구매할 수 없다. 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외국인이 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식생활용에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국외 유출, 식품의 판매의 목적 등으로 구매할 때에는 판매하지 아니한다.

0. 여타 사유로 부산광역시 식품 안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내사랑 부산운동 추진협의회, 여성단체 협의회 등의 시민단체에서 주도하여 안전 식품 미납부 세대에 대하여 “안전식품 사용권 보내기 운동”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납부세대에 직접 전달)
수년전,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였을 때, 시민들이 결식아동 돕기 행사를 치르던 것을 보았는데 식품 안전 기금의 납부도 시민 모두가 동참해 준다면, 식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의 사기도 또한 높아져서 시민의 식품 안전 정책이 순탄하게 출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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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세대 단위)에게 모금하는 식품안전기금은
제안서(1999년 12월 31일)에서는 세대당 30만원이였으나
“식품전문가의 보수 인상과 생활수급자의 음식배식소 운영 계획”(제안 건의, 노무현대통령 - 2007. 12. 31 )에 의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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