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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2000년 1월)

내용









4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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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제출일 : 1999년 10월 20일

- 제출처
0.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0.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0.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당시 소속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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