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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부터 모든 음식점, 쌀과 김치 원산지 표시

내용






스물다섯)

2010년 8월부터 모든 음식점, 쌀과 김치 원산지 표시


다가오는 2010년 8월 5일부터 전국 65만곳의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만들어 20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30여평)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배달용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의 천일염, 소주와 맥주, 막걸리와 같은 술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 된다.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붙여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왔던 돼지갈비의 경우도 앞으로는 고기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렸으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2010. 6. 21(월),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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