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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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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에 대한 소고(小考)

내용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하나이다.
즉 한국인의 질병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국민들이 내는 매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내는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30% 를 부담하거나 암 등 중증 질환은 5%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암 등 중증질환자가 총진료비의 5%만 내는 혜택을 본다고 하여도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정책만이 국민 보건의 능사가 못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8년부터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점차 불어났다.
불어난 주요 원인은
최근의 노인요양보험(장기 요양 보험) 등 의료혜택의 범위를 정부가 점차 넓혀왔기 때문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자는 이전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였으나 그렇게 하니 진료비가 환자의 치료에 부담이 되어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으로 확정이 난 환자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진료비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인 것 등이다.
외국에서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이다.
이들은 20년 전에도, 사회보장이 잘 되는 어느나라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그 반은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 들렸다. 즉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소득의 분배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이 적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즉 지니계수)가 높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도, 또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정부의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상기에서와 같이 국민건강의 능사가 될 수 없고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은 국민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잘만 운영한다면 한국인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가까운 이웃나라처럼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많은 식품전문가들이 있다.
그리하여 남게 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예방행정, 건강증진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환자의 혜택 확대,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등을 꾀하여 나간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하는 북유럽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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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문제, 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42쪽 ~43쪽 (불평등의 문제)

-- KTV,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2010. 7. 9 (금)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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