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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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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추가) 접수

내용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정규학위과정만 해당)

□ 학자금대부 금액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0.8.2 ~ 9.8, 대부확정자 발표 : 2010.9.10(금), 대부 약정기간 : 2010.9.10 ~ 10.10

□ 대부조건
- 금 리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 상환기간 : 4년
- 상환방법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0.3%)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자영업자는 일반대부만 신청가능

신청절차 및 안내
- 안내 : http://hrdc.hrdkorea.or.kr/hrdc/114056 - 공지사항 -
-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

문의처
- 부산지역본부 : 전화 : 330-1826, 330-1822 FAX : 333-3751, 343-1453
우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9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지하철 율리역)

- 부산남부지사 : 전화 : 620-1933 FAX : 621-7385
우608-38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동명대학교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