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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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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안내

내용
사장님 노란우산공제로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사망,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혀위혐으로 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목돈) 마련 제도 입니다.

[상품의 특징]
1)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의 절세 효과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 합니다.
>년소득 1천200만원~4천600만원이하 16.5%절세= 495,000원
>년소득 4천600만원~8천800만원이하 26.4%절세= 792,000원
>년소득 8천800만원 이상 38.5%절세= 1,155,000원
* 적용기준: 노란우산공제 월 25만원 납입기준. 세율은 주민세 포함.
2)채권자의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므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 합니다.
3)안정적 고수익으로 목돈 일시지급!
부금은 연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하며 공제사유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목돈마련에 유리 합니다.
4)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
5)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3%~100%)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 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드립니다.
6)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납입 부금내 대출도 가능 합니다.

[가입안내]
1)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창업과 동시에 가입가능)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2)가입기간 :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부금 : 월 5만원~70만원(분기납 210만원까지 가능)
3)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부 금융기관 :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제출서류 :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구비하여 FAX(0505-267-1045) 신청(청약서 원본 우편제출).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1)공제금 지급사유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60세 이상(노령)인 경우
2)공제금 지급기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별 중앙회가 정한 연복리이이자율을 정용하여 적립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분기별 기준이율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지
3)공제금 지급방법 : 일시금
>단. 만 60세 이상. 공제금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 합니다.
4)중도해지시 불이익
>중도해지시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http://www.noranwoos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