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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에 재미붙인 부산시. 부산일보에도 나왔네요.

내용

[사설] 또 매립지 난개발 논란, 부산시 정책 확 바꿔야


부산시가 남구 용호만 매립지 일부에 대한 민간 매각 절차를 밟자 시민들이 난개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바다를 매립하고 나면 의례적인 수순처럼 민원이 불거지는 것은 부산의 매립지가 시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예산 부족-민자 유치-부지 매각-아파트 건설-시세 차익-난개발''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부산시는 바다 매립을 가급적 자제하고 친수공간 조성에 주력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용호만 매립지는 도로 개설 등을 위해 지난 2005~2009년 민자 1천75억 원을 들여 완공했고, 최근 부산시가 매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21개 필지(13만 4천765㎡) 중 공공시설과 녹지를 제외한 근린상업시설과 준주거용지 4개 필지(5만 5천987㎡)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 매립지에 단독 및 공동주택이나 주거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 건축물 금지, 최고 건축물 층수 25층 이하로 제한 등을 결정, 최대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매각 부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친수공간이 사라진다며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녹색공원을 만들고 광안리와 이기대, 오륙도를 잇는 해안관광벨트를 조성하라고 주장한다.

수영만 민락동 등 기존 매립지가 민간에 매각된 후 부산시가 업자들의 요구에 휘둘려 지구단위계획을 수차례 변경, 난개발을 자초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 해안은 시민들의 공공재이자 소중한 관광 자산이다. 해안 경관의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매립이 꼭 필요하다면 국·시비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매립지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해안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법 제정을 촉구하거나 시 단위의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
부산시가 남구 용호만 매립지 일부에 대한 민간 매각 절차를 밟자 시민들이 난개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바다를 매립하고 나면 의례적인 수순처럼 민원이 불거지는 것은 부산의 매립지가 시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예산 부족-민자 유치-부지 매각-아파트 건설-시세 차익-난개발''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부산시는 바다 매립을 가급적 자제하고 친수공간 조성에 주력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용호만 매립지는 도로 개설 등을 위해 지난 2005~2009년 민자 1천75억 원을 들여 완공했고, 최근 부산시가 매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21개 필지(13만 4천765㎡) 중 공공시설과 녹지를 제외한 근린상업시설과 준주거용지 4개 필지(5만 5천987㎡)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 매립지에 단독 및 공동주택이나 주거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 건축물 금지, 최고 건축물 층수 25층 이하로 제한 등을 결정, 최대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매각 부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친수공간이 사라진다며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녹색공원을 만들고 광안리와 이기대, 오륙도를 잇는 해안관광벨트를 조성하라고 주장한다.

수영만 민락동 등 기존 매립지가 민간에 매각된 후 부산시가 업자들의 요구에 휘둘려 지구단위계획을 수차례 변경, 난개발을 자초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 해안은 시민들의 공공재이자 소중한 관광 자산이다. 해안 경관의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매립이 꼭 필요하다면 국·시비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매립지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해안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법 제정을 촉구하거나 시 단위의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
| 15면 | 입력시간: 2010-07-06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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