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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080523-3(2009. 1. 19), 이명박 대통령

내용








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제출처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2*, 10*-**0*

안 정은

----------------------------------------------


목 차

- 이하 생략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 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하여
국민들의 식품 수요에 응한다----------------10p

1. 마트에서 정부가 지원한 식품들을 판매 ----10p

- 이하 생략 -


( 1- 1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하여 국민들의 식품수요에 응한다.


1. 마트에서 정부가 지원한 식품들을 판매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에서 생산한 식품을 팔 기전, 관내 시구군 단위의 마트 중 몇 개소의 식품판매소를 정하여 해당시도에서 파견하는 식품영양사가 근무하면서 정부의 한국전통식품, 안전식품, 인증받는 식품, 각시도가 추천한 식품, 생산시설을 지원한 식품을 우선하여 판매한다. 단 마트별 구분하여 식품을 판매한다.
예를 들면 A마트에는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장류와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수산물, 강원도의 황태,
B마트에는 인증 계란, 인증 두부, 신안 소금, 괴산 청결 고추, 유기농 우유, 완도 전복과 전복죽 등을 판매한다
이렇게 마트별로 나누어 판매하는 한편, 관할구군에서는 붙임 1의 초저상 시내버스를 농수산물도매시장, 마트, 시구군청 등을 순회 운행하여 주민들의 식품구매에 따른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즉 식품생산지의 식품유통거리를 줄여주는 대신 소비자가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식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가. 판매영양사 채용
관할 구군에서 정부지원 및 한국전통식품의 상품을 판매할 식품판매소로 지정하고자 하려는 곳(마트 등)에서는 다음 나항 조건의 식품판매영양사를 들일 것을 동의하여야만 안전식품판매소로 지정토록 한다.
판매영양사의 채용은 마트가 소재한 시도지사에서 모집하여 각도지사가 채용한다.
자격은 4년 과정의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 영양사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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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력은 참고하지 않는다. 선천성 장애자, 후천성 장애자를 순서로 우선하여 채용하며 장애자의 인사기록은 3급으로 분류하여 취급한다.
장애자의 여부는 본인의 진술, 사진, 진료 기록 등을 참고하여채용자가 최종 판단한다.

나. 근무기간
5년을 계약근무기간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마트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며 8시간 근무 보수 160만원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마트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본보수와 수당
기본보수는 8시간 근무 160만원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예 : 연중 무휴, 오전 10시에 근무하여 오후 10시까지 근무할 경우 -

① 시간당 수당금액 산출 -
1,600,000원÷ (26일 x 8시간) =7,690원

② 초과근무시간은 -
초과근무일은 4일간에 (4일 x 12시간 =) 48시간,

③ 동읍면사무소의 매월 기준 근무일인 26일, 기준 근무시간인 8시간보다 초과한 근무시간은 -
하루 4시간이므로 (26일간 x 4시간 =) 104시간,

- 11 -

총 초과근무 수당은 -
( ② + ③ ) x ① = ( 48 + 104) x 7,690원은
= 1,168,880원
영양사의 기본보수 + 총 초과근무수당 =
1,600,000원 + 1,168,880원 = 2,768,880원

라. 소비자 가격 산정과 긴급 판매망 조직
정부가 지원하거나 추천하는 식품은 출하가에서 10%를 더한가격을 소비자가격으로 산정하여 판매하며 마트에서는 진열한 식품이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마트내 직원과 관할 구군의 공무원을 상대로 긴급 판매망을 조직하여 기한내 팔아 정부의 식품이 유통기한 경과로 사전 헐값으로 처분하거나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판매장소 공간 표시
영양사가 식품을 판매할 공간에서 한국전통식품을 취급할 경우 태극 표시가 된 간판을 부착해야 하며 영양사 자격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트의 공간이 상품의 진열로 복잡하므로 영양사증을 지참한 경우에는 영양사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복장은 붉은색의 저고리와 청색치마를 입고 저고리 왼쪽에는 “판매영양사 000”란 글을 흰색 실로 새긴다.
식품의 판매품목은 마트와 의논하여 식품영양사가 결정한다.

바. 재활용 식품 용기의 회수와 반납
식품판매 영양사는 식품이 든 용기가 재활용이 되는 식품용기일 경우에는 회수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용기를 반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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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는 재활용 용기를 여타 식기와 함께 깨끗이 씻어 말려 반납하여야 회수하여 재활용됨을 주지시켜야 한다.

- 이하생략 -


기타 수신처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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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매영양사 채용(10쪽) ---2010년 6. 25일, 내용 일부 정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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