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비언론" 엄정 수사로 척결하라

내용
''사이비언론'' 엄정 수사로 척결하라
친인척 신종사기단, 언론사 제호만 등록…공갈·협박등 일삼아

지난 3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사이비언론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법질서를 바로 세워서 다시 국가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 인력을 증원,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 현재 친인척명의로 수십여 개 전국 유력 신문사 제호만 등록△00신문(등록일자: 2010.4.16), △제주신문( 등록일자: 2010.4.7), △충북신문(등록일자: 2010.4.7), △대전신문(등록일자: 2010.3.26), △광주매일(등록일자: 2010.3.26), △인천남동신문(등록일자: 2010.3.26), △전북매일(등록일자: 2010.3.26), △경상매일(등록일자: 2010.3.19) ※김00(김00 친인척)8개 등록. △경북신문(등록일자: 2010.4.6). △대구매일(등록일자 : 2010.4.5), ※김00(김00의 처) 4개 등록. △경상신문(등록일자: 2010.3.8), △한성일보(등록일자: 2010.3.8), △울산현대일보(등록일자: 2010.2.1), △울산광역일보(등록일자: 2010.3.8) ※김00 4개등록.

언론사에 피해 주는 신종사이비 언론인 김00씨를 고발한다. ''00매일''(53·대표자 박00)와 인터넷신문 ''00타임즈''(50·이00)는 특허청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00라이스 주식회사 대표자 김00씨(49·여)''의 남편(52·김00씨)으로부터 상표법위반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본지 특별취재팀에 의해 밝혀졌다.

‘00매일’ 박00씨와 인터넷신문 ''00타임즈'' 이00씨는 사이비 언론인 김00씨로부터 그동안 겪은 내용을 본지가 입수 원문내용을 그대로 게재한다.

다음은'' 00매일'' 대표자 박00씨의 원문내용이다.'' 00매일'' 대표자 박00씨는 인터넷신문 ''00일보''를 2009.6.23. 경상남도에 등록(경남아000xx호)하여 발행하던 중 2009.10.월 경 ‘00라이스 주식회사 김00’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김00(처 김00)로부터 상표법위반 형사고소를 당하여 2010.2.23. 제호를 ''00매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는 것.

''00라이스 주식회사 김00''(김00 070-8196-99xx / 달서구 감삼동100-xx)은 2004년 처 김00(김00 053-523-99xx / 대구 달서구 감삼동101-xx)명의로 ''00일보''이라는 상표 등록을 하고는 5년 동안 자신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관공서로부터 정식 등록을 마친 유사 상호의 신문에 대하여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형사고소를 하거나 합의금을 종용하면서(합의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이 나온다고 협박) 김00이 저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한 결과는 약식기소 벌금 50만원이 지난 4월 26일 나왔으나 제호를 ''00매일''로 변경하고 본인(대표자 박00씨)이 수년간 발행하던 신문을 제호변경 발행함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00씨는 동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4월15일 본인 메일로 민사손해배상 일금 이천팔십만 원(₩20,800,000)만원의 내용인 고소장을 보내 왔으며, 현재 접수는 하지 않고 있다 며 이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 후 김00은 내용증명을 통해 제호 사용금지와 더불어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으로 그 당시''00일보'' 대표자 앞으로 보내왔다. 그로인해 ''00일보''와 관련한 내용증명 답변을 하였으나, 김00은 특허 상표를 등록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경찰에 고소하여 박00 대표자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

이로 인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유선 조사를 받은 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런 일로 인해 ''00일보''를 ''00매일''로 제호 변경을 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00매일'' 대표자 박00은 대구에서 김00을 만나 대화중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고 이어 소장을 기록한 문건을 메일로 보내 왔다.

그날 김00과 대구에서 대화중 민사소송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니 김00은 다른 언론사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상표동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변상을 요구한다며 은근슬적 돈을 요구하여 답변은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만하고 왔다는 것.

그 후 김00에 대한 언론사 제호등록 등을 문화관광부에 확인 해 본 결과 친·인. 본인. 부인 등 여러 명의 인명으로 부산. 서울. 대구등지에서 지역에 맞지 않는 제호를 등록하여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00일보''는 2004년에 특허상표 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신문발행조차 않고 있어 상표로서의 가치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김00은 여러 인명으로 각 지방관청에 많은 제호를 등록하여 과연 언론사로 정도를 지키고 있는지 그 많은 제호를 독식함으로써 지역 내 신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언론인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본인(00매일 대표자 박00)이 겪은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00씨는 인터넷신문 ‘00타임즈’를 2007.8.7. 경상북도에 등록(경북아000xx호)하여 발행하던 중 2009.10.월경 ‘0경’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김00로부터 상표법위반 형사고소를 당하여 2009.10.26. 제호를 ‘00일보’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한편, 박00씨는 "''00라이스 주식회사 남편 김00''는 2002년 처 김00 명의로 ''0경''이라는 상표 등록을 하고는 7년 동안 자신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관공서로부터 정식 등록을 마친 유사 상호의 신문에 대하여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형사고소를 하거나 합의금을 종용하면서(합의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이 나온다고 협박하여 일금 삼백만원을 요구하여 이백이십오만원을 금년 2월말부터 4월말일까지,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김00가 저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한 결과는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제호를 변경하고 합의금을 억울하게 지불함으로서 ''0경''이 수년간 발행하던 신문을 제호변경 발행함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표법은 다음과 같다. <시행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구하고 ''00라이스 주식회사 남편 김00씨''는 2002년 처 김00 명의로 ''0경''이라는 상표 등록을 7년 동안 자신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문광부로부터 정식 등록을 마친 유사 상호의 신문에 대하여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민·형사고소를 하거나 합의금을 종용하면서(합의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이 나온다고 협박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본지도 예외은 아니다 김태훈(본명: 김00, 010-3113-11xx)은 바지 발행인 김00씨(김00 010-4732-11xx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33-x)를 내서워 지난 4월 16일과 19일 본지에 느닷없이 전화를 해와 “내가 경북 대구에 사는데 강원도청이 있는 춘천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주간지냐? 일간이냐? 언제나오냐?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려달라”등 사전에 계획적으로 본지에 집요하게 꼬치꼬치 물어왔다.

같은 달 19일 강원도청 공보담당자가 본지에 전화와서“대구에서 한남자(김태훈)가 본지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고 계속 전화와서 일을 못하겠으니, 본지에서 잘 좀 대답해 주라고 했다. 또한 공보담당은“그남자가(김태훈)이 본지가 주간신문인지 00신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본지 00신문 인터넷이 접속이, 안된다고 하면서 자주 전화와서 힘드니 본지에서 잘 응대해줘라”등의 전화통화내용이었다.

강원도청 공보담당이 같은달 23일 본지에 전화와서 김00의 처인 김00 라는 사람이 4월 16일 00신문을 등록했다는 내용이었다.

김태훈(본명 김00)은 이미 부산시청을 통해 정기간행물 제호를 가등록 해놓고 본지에 전화해서 비아냥거리고, 공갈·협박 사기행각 등을 하려고 본지 각 지역본부 및 시군지사에 전화를 무작위로 전화해 똑같은 질문으로 본지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했다.

특히 본지 취재원이 같은달 26일 오후 3시30분, 김태훈(김00)을 만나기 위해 대구 알리앙스웨딩홀 커피숍에서 만났을때 김태훈이가“00신문”1면 PDF를 본지 취재원에게 보여주며“현재 00신문이 3가지 위반했는데,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면서“00신문이 6년동안 했으니 몇십억 될 것” 등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

김태훈 등 그의 친인척들은 4~5평 남짓한 골방에서 신문을 하겠다고 발행소를 등록,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유력 집중적으로 제호등록 사기행각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 이시간도 컴퓨터 앞에서 정기간행물등록검색을 하며 과녁을 물색하고 있다.

아울러, 검·경은 사이비 언론인 ''00라이스 주식회사 대표자 김00''의 남편 김00, 김00 친인척들의 토착비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네이버/다음검색 인터넷강원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