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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재판 (2-2)

내용







“금정구에 바란다 ”에서 퍼서 올리다.

제목---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

작성자 : 안정은
등록일 : 2008-10-07


금정구청장(김문곤)은 2002. 1. 30,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글쓴이를
* "지방공무원 제 65조의 2,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이라는 내용의
엉터리 발령통지서를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 내려 보내고
금정구청 총무과에 "대기근무"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2. 4. 30일에는 직권면직하였다.

직권면직 되기 전인
2002. 3. 20, 16:00, 총무과 서무, 송광영은
글쓴이의 성과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 질의를 하였다.
그 내용 중
- 제목 : 직위해제 및 성과 상여금에 관하여
- 내용(일부) : 직위해제자는 행정6급으로 *본인은 직위가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 답변 : 직위해제라 함은 보직이 없는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
직무 대리 규칙.hwp, 사무전결 처리규칙.hwp

-------------------
* 지방공무원 제 65조의 2, 제1항1호의 규정
- 아래 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2(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본인은 직위가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다

근거 하나.---
행장자치부 지침 발표
(시군구, 6급)
계제도 폐지, 팀제 도입
-- 1998. 6. 19 (금), 한겨레,, 김학준 기자 --


근거 둘--
2000, 「일하는 방식」개선지침(1)
- 내용(일부) : 지방자치단체는 계장급 직위가 없어졌음에도
결재 역할만 수행
-- 행정자치부, 2000. 7월 --

근거 셋--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규칙( 별첨 파일1 "직무대리규칙")
( 1998. 10. 1 개정)

근거 넷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구, 동- 별첨파일 2 "사무전결처리 규칙)


근거 다섯 --

임용장

- 내용 : 서1동(주무) 근무를 명함
( 2001. 10. 1, 금정구청장 - 김문곤)


※ 상기의 근거 둘, 근거 셋, 근거 넷, 근거 다섯은
2002. 5. 30, 부산광역시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위법 부당한 근거로써 기히 주장한
한 내용임
( 안상영 시장, 오거돈 행정부시장, 심사위원 : 허남식, 오홍석 외)


별첨
1 파일 "직무대리규칙" (첨부 불가)
2 파일 "사무전결처리 규칙" (첨부불가)


2008. 10. 7(화)

글쓴이
성명 : 안 정은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선로 24, 102-1205

=====================================================

답변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처리기한: 2008-10-14
답변내용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처리일자 : 10/10/2008

제목 :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0.
󰡒직위󰡓라 함은 1人의 公務員에게 부여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부여받는 직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0.
󰡒직위해제󰡓라 함은 1人의 公務員에게 부여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의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위 직위의 의미와는 달리 그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 동 주무, 구 담당은 직위이면서 직책입니다.


***************************************************
**************************************************)***

제목 : 답변 재요구
( 행위 공무원 당사자의 공개 답변 )
2008년 10. 7, 질의자 , 안정은 은
부산시 금정구청의 홈페이지 “금정구에 바란다”에서

제목---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
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인사부서인데
상기와 같이
기획예산실에서 엉터리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여타시도와 같이
전임시장님인 허남식 시장님도
다시 부산시장에 출마하여 신임을 받고자 바쁘십니다.
하여 허남식 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공개요청합니다.

1.
금정구청 당시 인사부서에 있었던
이태광 총무과장님(총무과장- 5급),
이선택 총무담당(총무담당- 6급),
이정희 인사담당자(7급?) 중
이태광 총무과장님은 지금부터 8년 전이니까 퇴직을 하였을 것이고,
이선택 담당은 금정구청에 남아서 근무하리라 생각한다.

이선택 총무담당은 허남식시장께(허남식 시장 친전)
“당시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보내라 !
(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의 공개 질의에 대한 공개답변서로서 )

그리고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은 그 확인서로써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마무리 지어 복직시키고
부산시장 직속의 연구실을 마련하여 일을 계속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2(직위의 해제)적용에서의 명백한 하자 〕

그리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 공개 행정재판 ( = 이전 인민재판과 흡사한)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의 투표는 시민들이 하지만
시민의 일꾼인 행정공무원을 옳게 다스리는 것, 쉽지만은 않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허남식 시장님은 전문 행정관료가 아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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