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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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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090105 (이명박 대통령 )

내용







정정사항 (2009. 1. 5 -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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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1999. 10. 20,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전면 시행 건의, 2001. 7. 18,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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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27쪽)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취급자 (64쪽)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84쪽 )
.............................
나) 식품취급자의 종류
92쪽 위에서 12째줄- 식품생산현장의 이중 열쇠는 (2개의 열쇠)는 수시로 열쇠와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생산현장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
93쪽 위에서 9째줄 - 식품생산연구소 안에서 근무하며
즉석식품을 취급하는 취급자는 신분증을 달고 주머니가 없는 근무복을 입고 (생활한복으로 주머니를 없애고 부레지어를 하지 않고....), 립스틱 사용금지...............
95쪽 밑에서 4째줄- 식품을 생산하여 보증할
식품생산원(식품검사원)은 식품관련과목인 식품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기초학문을 이수하고 또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3년혹은 5년의 근무기간동안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④ 유전성질병연구원 (104쪽)
...........................................
106쪽 밑에서 10째줄 - 연구원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을 선정할 때는
근무할 연구원 가족 중 직계 및 방계에 장애아 및 유전성 질병자가 있는 연구원에게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원이 오래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⑤ 식품생산인력(107쪽)
107쪽 밑에서 14째줄 - 식품생산인력은
부산광역시에서 3년간 거주한 사람으로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대학 4년이상의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비율은 1:1로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 (113쪽)
................................................
113쪽 위에서 7째줄- 시민의 발병을 예방할 식품검사원의 자격은 식품 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 공학 등의 식품관련학과와 또 자연과학대학의 학과 중에서 식품의 검사가 가능하고 또 식품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관련학문 분야를 이수한 석사 혹은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여성, 간호보건전문대학에서 임상병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석사과정 혹은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여성으로 한다.
단 식품검사원 중에서 식품 영양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1/2 이 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식품검사원은 식품취급업소의 식품검사뿐만 아니라 발병자에 대한 식이안내서도 발급해야하기 때문이다.

다) 식품취급자의 근무방법(135쪽)
.............................................
136쪽 위에서 8째줄 ~ 11줄까지 삭제
단 연구원장이 연구소를 쉴 때는 식품생산연구소, 제1집무실의 제인력(식품생산책임자, 유전성질병연구원........)도 쉬어야 한다
.................................................................................................

137쪽 위에서 11째줄, 13째줄 : 아래 내용 모두 삭제

-- 계약근무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 내용 삭제 사유 : 부산광역시에는 부산시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76개의 영아전담시설과 15개소의 영아전담 24시간 보육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 인력개발(137쪽)
...........................................
138쪽 밑에서 7째줄 - 식품생산인력에 대한 인력개발비는 동사무소에서 음용수를 포함한
(내용 삭제 ) --한국전통식품 및 --
안전식품을 판매한 판매수익을 인력개발비로 하며 연구소 개원 후의 판매수익은 해마다 이월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내용 일부, 삭제 사유 :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는 시민 또는 국민이 낸 기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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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27쪽)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취급자 (64쪽)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84쪽 )
.......................................
나) 식품취급자의 종류
.............................
92쪽 위에서 12째줄- 식품생산현장의 열쇠는 지문열쇠로 하여 지문을 등록하여 문을 열도록 하며 또 열쇠가 달린 문의 앞에는 잠금쇠 없는 샤터문을 설치하여 식품생산실의 문을 열고 닫을 때 샤터문을 올리고 내리도록 한다.

93쪽 위에서 9째줄 - 식품생산연구소 안에서 근무하며
즉석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전문가는 근무복에 전문가명(연구원장, 단위식품생산책임자, 식품영양사, 조리사, 제빵사, 연구원, 판매, 경리, 사무장, 보육사, 아르바이트, 운전원 등) 과 이름을 새겨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식품을 보증하는 단위식품생산책임자급 이상의 전문가는 근무복에 시도단위 식품생산연구소의 표시(마크)를 달아 생산현장에서 식품생산인력과 구분이 되도록 한다.
근무복과 속의 의복은 주머니가 없는 근무복을 입고 (생활한복으로 주머니를 없애고 부레지어를 하지 않고....), 립스틱 사용 금지.........
95쪽 밑에서 4째줄- 식품을 생산하여 보증할 식품생산원(식품검사원)은 식품관련과목인 식품영양학을 기초학문으로 이수하고 또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5년의 근무기간동안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④ 유전성질병연구원 (104쪽)
.................................................
106쪽 밑에서 10째줄 - 연구원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을 선정할 때는
근무할 연구원 본인이 근무 가능한 장애자,
가족 중 직계 및 방계에 장애아 및 유전성 질병자가 있는 연구원에게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원이 오래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⑤ 식품생산인력(107쪽)
.........................................................
107쪽 밑에서 14째줄 - 식품생산인력은 부산광역시에서 3년간 거주한 사람으로서 4년이상의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자격증 혹은 제과제빵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대학 4년이상의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영양사는 조리사 및
*제과제빵사를 합한 사람보다 더 많아야 한다.
( 영양사 > 조리사 + 제과제빵사 )
________________
*제과제빵사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시도민을 위하여 식빵, 팥빵, 크림빵, 도 너스, 크림빵, 등 제빵류를 만들어 동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며 현재 우유의 단백질인 치즈를 주재료로 넣어 판매하고 있는 피자류의 빵도 함께 생산하여 판매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 (113쪽)

113쪽 위에서 7째줄- 시민의 발병을 예방할 식품검사원의 자격은 식품 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 공학 등의 식품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로 하되 식품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관련학문 분야이여야 한다.
단 식품검사원 중에서 식품 영양학과를 이수한 식품영양사가 1/2이 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식품검사원은 식품취급업소의 식품검사뿐만 아니라 발병자에 대한 식이안내서도 발급해야하기 때문이다.

라) 인력개발(137쪽)

138쪽 밑에서 7째줄 - 식품생산인력에 대한 인력개발비는 동사무소에서 음용수를 포함한 안전식품을 판매한 판매수익을 인력개발비로 하며 연구소 개원 후의 판매수익은 해마다 이월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외 수신처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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