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4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내용






둘 -1)

2010년 3월, 4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 72 세대)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포함)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고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 건설주택으로 분양하지 않는 주택이다.


0. 순창 풍산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72호)

1. 위치 :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25 일원
( 고령자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에 인접하도록 단지를 설계하였습니다 )

2. 입주예정 : 2010년 12월

3. 임대대상 및 조건
=======================================================
주거 전용면적 ㎡/ 공급호수 / 임대보증금 (원) / 월 임대료(원)
-------------------------------------------------------
35.1 ㎡(10평) / 48가구 / 7,560,000 원 / 42,000 원
43.23 ㎡(13평) / 24가구 / 11,340,000 원 / 63,000 원
-------------------------------------------------------
계 72 가구
========================================================

4. 임대문의 : 1600 - 7100 / 063, 240 - 2541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0. 4. 2) 현재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 -----------
3인이하 가구 : 2,722,050원이하
4인가구 : 2,960,380원이하
5인이상가구 : 3,291,88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로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 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7,320만원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토지가액의 총합)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318만원이하
(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세대 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으로 판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 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 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www. LH. or. 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