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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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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내용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4년여를 거주 하여 오던 곳에서 매달 관리비를 납부 하여야 했으나

본인의 경제사정으로 3개월 밀렸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전기들 단전시켜서 지금은 잠도 밖에서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에서 단속가능한 관련 법규가 없나요?

4년동안 거주하여왔던 곳에서 단전을 한다하면

단전하는 날 본인에게 통보라도 해 주던지..

전화로 납부를 독촉하던지..마지막 날을 다시 정해 주던지..이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처구니 없어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적으로어찌 대응을 해야하는

지를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